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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 연임 위해 부당 징계했나…연합회장들 오늘 항의시위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8-07 16:32

김호일 회장, 9월 회장선거 앞두고 연임 위한 운영관리 규정 변경...오는 27일 선거 실시
전국연합회장들 서울 상경해 항의시위 “복지부 나서 김 회장 독단 막아달라” 절규

상경시위를 진행 중인 대한노인회 전국연합회장들

상경시위를 진행 중인 대한노인회 전국연합회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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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과 전국연합회장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연합회장들과 공공정책시민감시단 등 시민단체들은 김 회장의 독단적 행동에 반발하며 7일 항의시위에 나섰다.

전국연합회장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다음 달 진행될 제 19대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연임을 위해 오는 27일 운영관리 규정을 변경할 예정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노인회 전국 연합회장‧지회장들은 이날 한낮 기온이 36도에 육박하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대한노인회 중앙회 앞에서 연합회장 부당징계를 비롯해 ‘가짜 박사학위 취득’, ‘고려대 총학생회장 허위 경력 기재’, ‘사문서 위‧변조’, ‘선거법 위반’ 등 수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김 회장의 즉각 퇴진과 대한노인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특히 연합회장들은 자신들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모으고 대규모 집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연합회장들은 참석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부당 징계 수용 불가 동의서’ 등을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보건복지부의 적극 개입을 다시 한 번 요청했다.

김두봉 전북연합회장은 “그간 보건복지부는 대한노인회가 사단법인이라 개입이 어렵다고 말해왔지만, 노인회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수십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라면서 “또 관련 법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지도‧감독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연합회장은 “보건복지부가 대한노인회 중앙회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법인의 문제’라며 뒷짐만 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태도를 비판하며 적극 개입해달라”고 절규했다.

익명을 원한 대한노인회 회원은 “중앙회장이 반대편에 선 연합회장들의 회원자격을 정지시키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제대로 된 회장을 뽑아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작태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는, 정상적인 대한노인회를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의 파행 운영에 대해 정상화를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 7월 10일 전국연합회장 및 지회장, 경로당회장 등 100여명이 김 회장 퇴진 촉구대회를 대한노인회 중앙회 앞에서 진행했고, 지난 3월 20일에는 시민연대가 ‘대한노인회 중앙회장 퇴진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같은 달 26일에는 조선일보에 ‘대한노인회 중앙회장의 즉각 퇴진을 촉구한다’는 광고를 게재하며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다. 또 4월 11일에는 공공정책시민감시단에서 80여쪽에 달하는 김 회장 부임 이후 자행된 각종 의혹을 담은 ‘대한노인회 탐사보고서’를 제작해 대통령실, 국무조정실, 국회 보건복지위, 보건복지부, 전국 노인회에 발송해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앞서 김 회장은 자신에게 비우호적인 연합회장들을 중앙상벌심의위원회를 열고 ‘자격정지 6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김 회장 주도로 내려진 ‘회원자격정지 6개월’은 연합회장 당사자들에게는 ‘제명’에 가까운 치명적인 중징계다.

만약 이대로 징계가 확정되면, 자격정지를 받은 연합회장들은 대한노인회 정관 및 운영규정에 의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모두 잃게 된다. 이에 대해 연합회장들은 중앙회에 즉각 이의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민신문고에 청원을 제기하고 법원에 무효 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다만 연합회장들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도 이미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라 오는 9월에는 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된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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