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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전자투표 행사율 11%...역대 최고치 달성

이성규 기자

lsk0603@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7-17 10:27

PC∙모바일 등 접근성 강화 “주주 의결권 행사 적극 지원”

전자투표서비스 흐름도./출처=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서비스 흐름도./출처=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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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이성규 기자] 예탁결제원이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서비스를 통해 주주의 권리행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시간과 공간 제약없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지는 등 편의성을 높이면서 기업과 주주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17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 행사율은 1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2010년 전자투표를 도입했으며 2015년에는 전자위임장 서비스를 선보였다.

2017년에는 모바일 전자투표서비스와 전자고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직전년도에 관련 서비스를 이용한 주주를 대상으로 알림 문자서비스를 발송하는 등 권리행사 누락 방지 및 전자투표 이용을 독려했다.

또 2018년에는 정부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맞춰 기관투자자 전용 의결권 지원 서비스를 강화했다.

그 결과 2024년도 정기 주주총회에서 4대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 195개사(연기금∙보험 13개사, 자산운용사 182개사)가 관련 서비스를 이용했다.

예탁결제원은 그간 쌓아온 업무 노하우를 활용해 정부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발행사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 개최, 각종 협회(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연계 홍보, 홍보자료 배포 등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해 노력중이다.

주주총회는 매년 3월경에 집중된다. 예탁결제원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발행회사 주주총회 의결권지원반’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예탁결제원은 주주 수가 적은 중소형 기업을 대상으로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서비스 수수료를 개편했다. 임직원수 2만명 미만 회사는 50~90%(구간별) 수수료를 인하했다.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면 전자위임장 수수료가 70% 감면된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일자리으뜸기업 혹은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관련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주총 개최 25일전에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 주총 개최 14일전까지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이용을 신청하면 된다.

이성규 한국금융신문 기자 lsk060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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