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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넘어 주식·채권·펀드도 토큰화 추진…'토큰증권 정책방향' 공개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9-04 13:56

'민관 토큰증권 협의체' 3차회의 종합 발표
내년 2월 1단계…기관 전용 사모MMF 등
"모든 증권의 토큰증권 발행 인프라 구축"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예탁결제원 서울사무소에서 개최한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회의에서 논의 결과를 종합해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공개했다. / 사진제공= 금융위원회(2026.09.04)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예탁결제원 서울사무소에서 개최한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회의에서 논의 결과를 종합해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공개했다. / 사진제공= 금융위원회(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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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내년 2월부터 토큰증권(STO)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조각투자 토큰화(Tokenization)와 함께 주식, 채권, 펀드 등 기존 정형증권도 단계적으로 토큰화한다.

해외사례 등을 반영해서, 정형증권의 경우 첫 단계로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 MMF(머니마켓펀드)·사채 토큰화, 비상장주식 신탁방식 토큰화를 추진한다.

우리 정부는 조각투자를 넘어 모든 증권의 토큰증권 발행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美 사례처럼 사모MMF 토큰 등 허용

금융위원회는 4일 예탁결제원 서울 사무소에서 유관기관, 협회,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토큰증권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토큰증권은 통상 블록체인 장부에 기재돼 발행·유통되는 증권을 의미한다. 지난 2월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이라는 명칭으로 공식 제도화 되었고, 오는 2027년 2월 4일자로 개정안이 시행 예정이다.

토큰증권은 실물증권, 기존 전자증권과 형태 상 구분되는 것이다. 혼용돼 사용되는 조각투자증권은 (비금전신탁)수익증권 또는 투자계약증권으로서 지분증권, 채무증권 등과 내용상 구분된다.

토큰증권 협의체에서는 이번 3차 회의에서 조각투자뿐만 아니라 기존 정형증권의 토큰화 인프라 구축을 함께 추진하기로 계획을 수립했다.

기존 정형증권의 토큰화와 관련된 논의가 활발해졌고, 이미 해외사례를 보면 미국 블랙록의 'BUIDL(비들)' 같은 사모 MMF 토큰, 홍콩의 녹색국채 토큰화 등이 있다는 점 등이 반영됐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에 맞는 신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증권사 등이 토큰증권 발행을 위한 분산원장(메인넷)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전자등록기관인 예탁원의 토큰증권 시스템과 연계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단계 별 로드맵을 세워 증권사 등과 예탁원이 협력하며 토큰증권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토큰증권법 시행 시점인 내년 2월 1단계로 펀드·채권의 경우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방식 증권의 토큰화를 먼저 추진한다. 주식은 비상장주식을 신탁방식*으로 토큰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상대적으로 토큰화가 용이한 조각투자는 1단계부터 공모 조각투자증권의 토큰화를 허용한다.

이후 2단계는 공모 증권의 토큰화 등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까지 인프라를 확대·개편하고, 3단계는 스테이블코인 등을 결제수단으로 연계하여 온체인(on-chain) 결제를 구현하는 계획이다.

협의체는 "2·3단계로의 이행 시점은 1단계 토큰화의 안정성·효율성 수준, 시장 참여자들의 기술혁신 속도,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등에 따라 가변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NYSE(뉴욕증권거래소), Nasdaq(나스닥) 파일럿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상장주식 토큰화 모델검증 및 시범사업도 병행할 방침이다.
토큰증권 발행 인프라 단계별 구축 계획 / 자료출처= 금융위원회 '토큰증권 정책방향'(2026.09.04) 갈무리

토큰증권 발행 인프라 단계별 구축 계획 / 자료출처= 금융위원회 '토큰증권 정책방향'(2026.09.04) 갈무리

기초자산 풀링은 '조건부 허용'

토큰화가 시행될 경우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조각투자의 혁신적 상품 등장 지원과 투자자 보호 조화를 목표로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모범규준도 마련했다.

우선 기초자산 집합화(pooling)를 조건부로 허용한다. 동일종류, 집합화 기준·목적의 명확성, 부실자산 포함 금지, 개별자산의 구분 정보 제공 등을 충족하는 경우 여러 기초자산을 묶어 하나의 조각투자증권으로 발행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개별 규모가 작아 증권화가 어려웠던 자산의 상품화가 가능해지고 투자자의 다양한 선호에 맞는 상품도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안정적인 기초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이 예상되며, 신용보완 등 강화된 투자자 보호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매출채권과 같은 불확실사건 연계 기초자산도 조각투자화를 허용한다.

모범규준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발행·유통 공시, 공모시 1인당 청약한도, 배정방법, 이해상충방지체계 등에 대한 구체적 원칙도 제시한다.

예컨대 청약한도의 경우 기초자산의 성격·규모 등 개별 특성을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3000만원과 발행금액의 5% 중 작은 규모'를 표준 예시로 제시했다. 공모물량 배정은 특정인 몰아주기 방지 등 공정성 제고를 위해 사전에 내규에 일반투자자 배정 및 균등배정 최소 비율을 정하는 방법을 권고했다.

한편, 투자계약증권에 대해서는 현행 체계처럼 투자자 보호 측면의 엄격한 개별심사를 유지하되, 공유지분형 투자계약증권의 유통, 사업형 투자계약증권의 발행 관련 쟁점에 대해 연구용역 등 추가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기존 금투업 인가 있으면 토큰증권 취급 가능

협의체는 내년부터 발행되는 토큰증권이 기존 자본시장법에 따른 중개 인가를 받은 증권사나 장외거래소에서 유통될 수 있는 지 논의해왔는데, 결론적으로 토큰증권만을 위한 별도 인가체계는 마련하지 않기로 하였다.

기존에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았다면 해당 인가의 업무범위 내에서 토큰증권도 취급이 가능하다.

한편, 토큰증권 생태계의 확대에 대비하여 비상장주식, 비금전신탁수익증권에 더해 채무증권에 대해서도 장외거래소 인가단위를 추가 신설한다.

다만, 투자계약증권의 경우 앞서 논의된 유통성 확보를 위한 보완 연구 이후 장외거래소 인가단위 신설을 검토할 계획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일반투자자 투자한도 및 불공정거래 관련 사항도 논의됐다.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장외거래소 관련 일반투자자 거래한도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장외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금액(총매수금액-총매도금액)'을 기준으로 1억원 한도를 설정한다.

장외거래소에 불공정거래 예방·감시·조치에 관한 업무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만큼 감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감독해 나갈 예정이다.

또 장외거래소 거래를 악용한 부정거래가 적발되면 형벌, 과징금, 계좌동결, 임원선임 제한 등 자본시장법 상 제재 대상이 된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도입

전자증권법 상 토큰증권에 대해서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가 도입됐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은 증권사·은행·보험회사 등 기존 계좌관리기관 외에도 증권 발행인이 직접 계좌관리기관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전자증권법은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 인력, 전산설비, 사회적 신용 등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규정한다. 구체적인 등록요건과 관련하여 자기자본은 40억원, 인력 요건은 계좌관리 전문인력, 내부통제 전문인력, 전산 전문인력을 갖추도록 하위법규*에 반영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은 토큰증권의 원활한 전자등록 지원을 위해 분산원장의 참여자, 합의 알고리즘, 전자등록정보 보존 등 심사기준을 표준화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증권사 등이 분산원장 연계를 신청하면, 예탁원이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심사 및 기능 테스트를 한다.

금융위 권대영닫기권대영기사 모아보기 "디지털 자본시장 관점 연결"

이날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토큰증권을 조각투자에만 머물게 하지 않겠다”며 “전략적·단계적 접근을 통해 주식, 채권, 펀드 등 기존 금융상품도 토큰 방식으로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권 부위원장은 “증권의 발행, 거래, 청산, 결제, 권리행사, 기초자산 등 자본시장 전체 가치사슬을 하나의 디지털 자본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연결하겠다”고 강조하며 “혁신은 시장이 이끌고, 신뢰는 정부가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디지털 자본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토큰증권 정책방향' 중 토큰증권 발행이 허용되는 증권의 범위, 장외거래소 인가단위 신설 및 거래한도,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요건 등 하위법규 규정사항은 9월 말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하위 법규 개정안에 담겨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기존 정형증권 관련 단계별 토큰화 계획이 마련된 만큼 내년 2월 1단계 시행을 위해 예탁원과 증권사 등이 협업하여 인프라를 구축해 나간다.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모범규준의 경우 현행 전자증권 형태의 조각투자에 대해서도 즉시 적용한다. 추가 검토 과제들도 협의체를 중심으로 시장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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