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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자동차사고 1위는…후행직진 차량 선행 진로 변경 차량 간 사고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6-16 12:59

선행 진로변경 과실 70%

자료 = 손해보험협회

자료 = 손해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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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휴가철 과실비율 분쟁 많은 자동차 사고 유형 1위는 후행직진 차량과 선행 진로변경 차량 간 사고로 나타났다.

손해보험협회는 16일 다가올 여름 휴가철에 대비해 운전자들에게 안전 운전의 중요성을 당부하고자 '분쟁이 잦은 차대차 사고 5대 유형 및 운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손해보험협회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심의위원회' 3개년 심의결정 데이터 약 13만건을 분석한 결과, 동일방향으로 주행하는 양 차량이 진로변경 중 발생한 사고 분쟁이 전체 35.9%로 가장 많았다.

진로변경 발생 사고 중에서도 '후행 직진(A) 대 선행 진로변경(B) 사고'가 29.4%로 1위를 차지했다. 좌우 동시 차로변경을 하며 발생한 사고도 6.5%, 동일폭 도로에서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우측 직진 차량, 좌측 직진 차량 간 발생한 사고가 6.5%였다.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 직진 차량과 맞은편 직진 차량 간 발생한 사고가 5.2%, 양 차량 주행 중 후방추돌 사고가 3.5%로 다섯번째로 높았다.

'후행 직진(A) 대 선행 진로변경(B) 사고'는 도로를 선행하여 진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는 B차량과 동일방향에서 후행하여 직진하는 A차량이 충돌한 사고 기본 과실 비율은 A차가 30%, B차가 70%였다.

선행차량은 후행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진로변경을 해야 할 의무가 있어 과실이 더 크지만, 후행차량도 감속, 제동 등을 통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관련 판례 등을 토대로 30:70으로 정했다.

손보협회는 이 경우 진로변경 신호를 지연 또는 이행하지 않거나, 가까운 거리에서 갑작스럽게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실비율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진로변경 전 방향지시등을 켜는 습관을 가지고 후행 차량과 충분한 거리가 확보된 상태에서 진로를 변경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좌우 동시 차로변경 사고 과실비율은 50:50이다. 이 경우 정체차로에서 대기 중 진로변경을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사고와 인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과실을 가산(10%)할 수 있으므로, 후방/측면 진행차량이 없는지 한번 더 확인한 후에 진로 변경해야 한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우측 직진 대 좌측 직진 사고는 동시 진입은 동시진입은 우측차량이 40%, 좌측차량이 60%, 우측차량이 선진입하는 경우 우측차량 30%, 좌측차량 70%, 좌측차량 선진입한 경우에는 우측차량 70%, 좌측차량 30%다.

신호기 없는 동일폭 교차로에서 동시진입한 경우 도로교통법(제26조)에 따라 우측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으나, 해당 차량도 교차로 진입 전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관련 판례 등을 토대로 40:60으로 정했다.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서행하고,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후 주위를 살피면서 통과해야 한다.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동시 진입한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우측 도로에서 진입한 A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 직진 대 맞은편 직진 사고는 모두 50:50으로 과실비율이 책정된다.

좁은 도로폭이나 주차차량들로 인해 양방향 주행이 쉽지 않은 이면도로에서는 양 차량 모두 가상의 중앙선을 넘나들면서 주행하는 경우가 많고, 통상의 운전자라면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예상하여 양보운전을 해야 하므로, 양 차량 모두 이를 위반한 과실은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판례 등을 토대로 50:50으로 정했다.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올라가는 차량이 진로 양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실이 가산(10%)될 수 있으므로, 오르막길에서 내려오는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양 차량 주행 중 후방추돌 사고는 후행 추돌한 차량 과실이 100%다.

추돌사고의 경우 후행 추돌차량의 전방주시 태만,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후방 추돌 차량 과실이 100%다.

앞차가 이유없이 급정지한 경우(택시 손님을 태우기 위한 급정지, 운전미숙으로 가속기 대신 브레이크를 밟은 경우 등), 브레이크등 고장으로 점등이 되지 않는 경우 앞차량의 과실을 가산(10%~30%)할 수 있으므로 브레이크등 작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사고 유형 별 과실 비율은 카드뉴스 형태로 '과실비율정보포털',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안내 카카오톡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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