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서울 중구의회 국민의힘 “길기영 의장, ‘이혜훈 국회의원 후보’ 지지표명 거절한다”

주현태 기자

gun1313@

기사입력 : 2024-03-27 17:16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서울 중구의회 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사진제공=중구의회

서울 중구의회 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사진제공=중구의회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서울 중구의회 길기영 의장이 지난 25일, 중구·성동구을 국민의힘 이혜훈 후보에 대한 지지를 밝혔으나, 구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지지표명을 거부한다.”

서울 중구의회 소재권, 손주하, 양은미 의원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길 의장은 국민의힘 소속 중구청장 및 의원들이 진행하고자 하는 업무 전반에 대해 사사건건 반대했던 사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의원들은 “국민의힘 소속 중구의회 의원들은 원팀으로 이혜훈 후보자와 동행하고자 했지만, 국민의힘 후보 캠프에서 소속 의원들에게 합리적이면서도 사전적인 설명도 없이 인정하고 받아주게 된다면, 우리는 당의 결정을 어기는 당협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이런 문제는 중구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 이상 원팀으로 같이 가지 못할 수도 있는 이유로 꼽힌다”며 “그는 지난 중구의회 제9대 전반기 의장단 선거 때 당의 뜻을 어기고 민주당과 야합해 의장으로 선출됐다. 이런 사유로 국민의힘은 길기영을 제명시킨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국민의힘 소속 중구의원들은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준비가 돼있다”며 “다만, 길기영 의장에게 면죄부를 주며 다 같이, 함께 원팀으로 나가자는 것은 도저히 수용 할 수가 없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들은 우리의 방식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구의회는 2022년 7월6일 전반기 의장단 선거를 실시했지만 의장 선출을 놓고 국민의힘 의원들 간 공방이 벌어진 바 있다.

‘당내 협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정회와 개회가 반복됐으며 7월11일, 3차 본회의까지 10회에 달하는 정회가 이어졌다. 결국 지방자치법 제63조(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 대행)에 의거 거수투표 의결로 다음 순위 의장 직무대행인 길기영 의원(현 길기영 의장)이 본회의 사회를 맡아 의장선거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의장으로 당선됐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방자치법 제63조에 의한 의장 직무 대행 과정이 불법으로 진행됐다며 의장 등의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0월 ‘의장선출 결의 및 부의장선출 결의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은 제2차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당 소속 길 의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확정 의결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