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 사진제공= 한국거래소
발행 당일 상장을 제한하는 것으로, 앞서 주관사 금리 오기재로 회사채 발행이 취소되면서 상장폐지가 된 사태 재발을 막는 취지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세칙은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내용을 보면, 채무증권의 신규상장 신청 시 발행등록사실확인서 등 신청서류 제출시기를 ‘발행 후 3일 이내’에서 ‘상장예정일 전일까지’로 변경한다.
한국거래소는 "채무증권의 상장 이후 납입불이행 및 발행취소 등에 따른 장내 매매계약의 무효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발행 당일 상장’을 제한하고 관련 기준을 정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올해 연초 회사채 발행이 활황을 보인 가운데, 지난 1월 주관사 실수로 증권신고서에 금리가 오기재 되면서 한화의 회사채 발행이 상장 당일 취소되는 일이 발생했다. 한화채는 잘못 기재된 금리로 장내 유통됐다가 상장폐지됐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 / 자료제공= 한국거래소(202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