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S건설 사옥 그랑서울. /사진제공=GS건설
GS건설이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로 인해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며 “행정처분에 관한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1일 공시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1일 품질실험·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이 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이번 처분은 국토교통부의 처분 요청에 따른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한 결과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3월1일부터 같은 달 31일인 1개월이다. 영업정지 1개월은 관련법상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다.
이와 관련해 GS건설은 입장문을 통해 “GS건설은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GS건설의 고객, 주주 및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12월 국토부, 서울시 청문 절차를 각각 거쳤고, 1월 청문에서 추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이러한 소명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GS건설로서는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입주예정자들의 여론을 반영해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고, 입주지연에 따른 보상 협의를 이미 완료하고, 보상 집행 중으로, 이번 사고를 통해 자세를 가다듬고 진정으로 사랑받는 자이 브랜드로 한 단계 더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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