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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브로커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최대 5000만원 포상금

김다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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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1-30 10:02

내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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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가 보험사기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가 보험사기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사진제공=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김다민 기자]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이 보험업계와 조직적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포상금을 내걸었다.

금감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병원·브로커가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해 최대 5000만원의 특별포상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특별신고기간은 내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간 운영된다. 신고 대상은 허위 입원, 허위 진단,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 청구 관련 등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병원·브로커다.

포상 금액은 신고인이 병원 관계자인 경우 5000만원, 브로커인 경우 3000만원, 병원 이용자인 경우 1000만원이다. 만약 같은 병원을 2명 이상이 신고하면 특별포상금액을 분할 지급한다. 제보 사건이 보험사기 혐의로 검찰 송치 시 기존 운영 중인 포상금 제도에 따라 일반 포상금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단, ▲포상 수혜를 목적으로 사전 공모하는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 ▲이미 신고·조사·수사 중이거나 기 조치된 신고 사항 ▲신고인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신원확인을 거부 ▲보험업 종사자(협회·보험회사 임직원)가 직무상 취득한 사안을 신고한 경우 특별포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신고는 금융감독원·각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인터넷, 우편, 유선 상담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다. 신고처리 절차는 신고자 제보 이후 금감원·보험회사가 제보 내용 분석 등을 통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다. 이후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며 신고인은 수사에 협조하면 된다.

경찰 수사 진행 시 사진, 동영상, 관련 서류 등 구체적 물증 제시, 참고인 진술 등 적극적 수사 협조가 인정되는 경우 생·손보협회가 지급 기준 해당 여부를 심사해 특별포상금을 지급한다.

금감원은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는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적발을 위해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며 "보험사기 혐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병원 관계자·브로커 또는 제안을 받고 구체적 물증을 갖고 있는 병원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다민 한국금융신문 기자 dm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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