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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책임준비금·지급여력비율 제도 개선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3-12-26 20:44

손해진전계수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일 원칙

금감원은 보험회사 간 비교가능성 제고 및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보험부채 시가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책임준비금 및 지급여력제도와 관련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26일 밝혔다./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금감원은 보험회사 간 비교가능성 제고 및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보험부채 시가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책임준비금 및 지급여력제도와 관련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26일 밝혔다./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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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그동안 통일되지 않은 손해진전계수 산출 관련 등 보험사 책임준비금·지급여력비율 제도를 개선한다.

금감원은 보험회사 간 비교가능성 제고 및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보험부채 시가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책임준비금 및 지급여력제도와 관련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된 감독회계 관련 이슈사항을 반영하여 책임준비금 산출을 위한 세부 기준을 보완했다.

보험회사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간편법 적용기준을 추가하고, 지급여력비율이 회사별 리스크를 보다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리스크 측정방식을 개선하는 등 지급여력제도(K-ICS)도 정비했다.

금감원은 책임준비금 손해진전계수(LDF) 산출 기준을 마련했다.

IFRS17에서는 손해진전계수 산출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보험회사는 다양한 방식으로 손해진전계수 산출해왔다.

손해진전계수 산출을 위한 보험사고일자에 대해 원인사고일이나 지급사유일중 임의로 판단해 적용했다.

후속보험금은 입원비나 통원비 등 후속보험금은 일반적으로 동일 사고의 최초사고에 귀속(종속사고)하나, 일부 회사는 독립사고로 처리했다.

이런 혼란을 줄이고자 사고일자는 개별 보험약관상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일을 원칙으로 하되, 타당성 입증시 원인사고일도 적용 가능토록 했다.

동일 보험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후속보험금은 약관상 지급조건을 고려하여 최초 사고일자(원인사고일자 또는 최초 지급사유일자)로 귀속하여 손해진전계수를 산출토록 규정했다.

보험부채 할인율 산출기준도 마련했다.

그동안 시장정보가 없는 장기부채(60년이상)에 적용하는 할인율인 장기선도금리(LTFR)의 연간 조정폭 한도로 인해 장기 할인율이 경제적 실질보다 높다는 의견이 지속됐다.

실질금리 수준과의 차이를 관찰해 장기선도금리를 조정(±15bps)하고 있으나, 최근 경기침체로 실질이자율이 점차 하락함에 따라 실질금리 수준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부채가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게 산출될 수 있도록 실질금리 수준과의 차이에 따라 장기선도금리 조정 폭(최대±25bps)을 차등화했다.

자산·부채 평가 관련해서도 비례성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평가방식의 복잡성에 비해 K-ICS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자산‧부채에 대해서는 기본법을 적용하여 원칙대로 산출토록 규정되어 있어 K-ICS비율 산출시 시간 및 자원이 크게 소요됐다.

앞으로는 자산·부채 평가에 대해서도 산출방식의 복잡성에 비해 K-ICS 비율 영향이 작은 경우 간편법 산출기준을 추가하기로 했다.

간편법 선택시 단순화된 방식으로 산출할 수 있지만, 지급여력비율에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보험부채 평가시 확률론적 시나리오를 적용하는 대신 결정론적 시나리오만 적용한 후 요구자본의 5%를 옵션 및 보증평가금액(TVOG)으로 인해 부채에 가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보유비중(운용자산의 1% 미만 등)이 낮은 해외통화의 경우 해당 국가의 할인율 대신 원화 할인율을 적용토록 허용하기로 했다.

재보험자산의 손실조정(신용손실 예상금액)을 계산할 때 기본법 적용이 어려운 경우 보수적 방식의 간편법 적용을 허용한다.

저축성보험에 대해서도 대량 해지로 인한 손실이 정밀하게 측정될 수 있도록 저축성·보장성보험의 충격수준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세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대량해지위험 충격수준 차등화 등 일부 개정사항은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지급여력비율을 정교하게 측정하도록 한 개정 취지를 고려해 2023년 12월 말 결산부터 적용을 허용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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