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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글로벌IB 불법 공매도 추가 적발…"2곳 540억원 규모"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4-01-14 13:01

금감원 "제재절차 신속 착수"
상위 10여개사 조사 진행 중
"대상기간 및 종목 확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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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 사진제= 한국금융신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 사진제=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이 작년에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적발에 이어, 추가로 글로벌 IB 2곳의 540억원대 불법 공매도 혐의를 포착했다. 신속히 제재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14일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진행상황'을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를 적발함으로써, 그간 시장에서 제기된 불법공매도에 의한 시장교란을 사실로 확인했고,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중 공매도 거래 규모, 공매도 보유잔고 등을 고려하여 상위 10여개 사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글로벌 IB 2개사(A, B사)의 5개 종목에 대해 약 54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 공매도 규제 위반 혐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주요 혐의 내용에 따르면, A사는 2022년 3월∼2022년 6월 중 2개 종목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A사는 차입내역이 중복입력되어 과다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제출한 바 있으며, 외부에 담보로 제공되어 처분이 제한되는 주식임에도 별도 반환절차 없이 매도주문을 제출했다.

그 결과 매매거래 익일(T+1)에 결제수량 부족이 발생하였고 사후차입을 통해 결제를 완료하는 등 공매도 위반행위가 발생했다.

B사는 2022년 1월∼2023년 4월 중 3개 종목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B사는 다수의 내부부서를 운영하면서 필요시 부서 상호간 대차 및 매매 등을 통해 주식잔고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미 대여된 주식을 타 부서에 매도함에 따라 소유주식을 중복계산하여 과다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제출했다.

또 직원이 잔고관리시스템에 수기로 대차내역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차입 수량을 잘못 입력하고, 주식의 차입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확정되었다고 오인하여 매도주문을 제출했다.

금감원은 유사 위반 사례가 반복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대상기간 및 종목을 확대하여 조사 중이다.

또 글로벌 IB 2개사(A, B사)의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해 신속히 제재절차를 착수한다. 다만 위반혐의는 향후 제재절차 진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과징금 부과 등 실제 조치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금감원 측은 밝혔다. 이 외 글로벌 IB에 대해 조속히 조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외국 금융당국과의 공조를 통한 실효성 있는 불법 공매도 조사를 위해 홍콩 SFC(증권선물위원회)와 협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글로벌 IB의 관행적 무차입 공매도 문제가 지속 발견되고 있으며,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신뢰 회복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글로벌 IB인 BNP파리바, HSBC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한 바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인 265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2024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 전면 금지를 시행 중이며, 시스템 등 전향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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