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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인상 차단" 서울시, 선정 기준 개정 고시

주현태 기자

gun1313@

기사입력 : 2023-12-2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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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청 전경./사진제공=서울시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서울시가 과도한 정비사업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조합-시공자 간 분쟁을 막기 위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에서 공사비 검증을 의무화한다. 무분별한 설계 변경을 막기 위해 용적률과 최고 높이 등에 대한 설계 변경은 경미한 경우에도 불허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28일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기준'을 고시했다. 이번 기준 고시는 신속하고 공정한 시공자 선정을 지원하고 공사비 깜깜이 증액과 무분별한 대안설계 제시 등 부작용을 줄이는 게 목적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공사비 검증 의무화 ▲총액입찰 제도 도입 ▲대안설계 범위 '정비 계획 내'로 한정 ▲개별 홍보 금지 ▲공공 사전검토 및 관리·감독 강화 ▲대안설계 범위 또는 개별 홍보 금지 위반 시 해당 업체 입찰 무효 ▲공동주택성능요구서 의무 제출 등을 추진한다.

우선 시공자 선정 이후 과도한 공사비 증액과 이로 인한 조합-시공자 간 분쟁을 예방하고자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에서 공사비 검증기관에 검증 요청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입찰참여자의 무분별한 대안설계 제시도 방지한다. 대안설계 범위를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하고 건폐율과 용적률, 최고 높이 및 정비구역 면적을 확대하거나 정비기반시설을 변경할 경우는 경미한 사항도 허용하지 않는다.

시는 정비구역 여건에 맞게 입찰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존 '내역입찰'만 가능했던 방식에서 조합의 여건에 따라 '총액입찰'도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이전투구식 과열·과대 홍보 등을 근절하기 위해 합동 홍보설명회와 공동홍보 공간 외 입찰참여자의 개별 홍보를 금지한다.

입찰참여자의 합동 홍보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고 개최 7일 전까지 일시·장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또 최초 합동 홍보설명회를 개최한 후에는 공동홍보 공간 1개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시장 또는 공공지원자(구청장)의 사전검토 및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입찰참여자가 정비계획 범위를 벗어난 설계를 제안하거나 홍보 규정 등 기준을 위반하면 해당 입찰 참가는 무효 처리한다. 조합이 공공지원자에게 사전에 시공자 선정계획·입찰공고·총회 상정 자료 등을 의무적으로 검토받도록 하고 사전검토 결과를 반영해 입찰을 진행하도록 개선한다.

이밖에도 공동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 조합이 원하는 공동주택 성능을 제시하거나 건설공사에 대한 전문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 자문과 공동주택성능요구서 의무 제출 등 제도를 도입한다.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이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부터 설계 경제성 검토와 입찰 관리·계약관리·시공관리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자문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시공자와 조합 간 갈등이나 분쟁이 없도록 공정한 선정 과정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공자 선정 기준 개정에 따른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시공자 선정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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