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닫기

민간사업자가 비(非)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호당 최대 7500만원까지 대출하며, 금리는 3.5~4.7%로 지원한다. 다가구・다세대, 도심형생활주택 3.5%, 연립주택 4.3%, 오피스텔 4.7% 순이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호당 최대 1.2~1.4억원까지 지원되며,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 2.0~3.0%, 장기일반임대주택은 2.0~2.8%이다.
이와 함께 고금리 토지담보대출을 기금융자로 상환(대환)하는 것도 전면 허용하여, 이미 토지가 확보된 사업장에서 주택공급이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에 앞서 사업자들이 자세히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전담상담센터를 운영하고, 대출접수는 사업자 편의를 위해 우리은행 전국 지점에서 실시한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비(非)아파트 사업자의 사업 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라면서, “주택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신속한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