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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속도 높인다” 정부 주택공급 총력…보완할 점은? [9.26 부동산대책]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9-27 09:43

인왕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사진=주현태 기자

인왕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사진=주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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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정부가 3기 신도시 3만호를 포함해 총 5만5000호 수준의 주택 공급 물량을 추가 확보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닫기추경호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수도권 3기 신도시 3만호, 신규 택지 2만호, 사업 미진행 민간 물량의 공공 전환 5000호 등을 통해 총 5만5000호 공공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수도권 5곳에 들어서는 3기 신도시는 17만6000호 규모다. 여기에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3만호를 더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부지 조성 원가가 줄면서 분양가 인하 효과(85㎡ 기준 약 2500만원)가 있을 것이라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신규 택지 물량도 늘린다. 당초 6만5000호로 계획된 신규 공공택지 물량을 8만5000호로 2만호 늘리기로 했다. 후보지 시기도 내년 상반기에서 올해 11월로 앞당겨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공주택의 사업 속도를 높여 주택 물량을 조기 공급하기 위해 정부는 '패스트트랙'을 총동원한다.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함으로써 사업 기간을 4∼6개월 이상 단축하고, 주택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각종 영향평가를 최종 변경 승인이나 착공 전까지 완료하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비 500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한 지방공사의 공공주택 타당성 검토를 연내 국무회의에서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사업 기간을 10개월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오는 12월 뉴홈 사전청약, 3기 신도시를 비롯한 택지지구 사업 등 기존 사업의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 계획된 물량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3기 신도시 가운데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부천 대장은 올해 안에 부지조성 공사에 본격 착수한다. 특히 인천 계양의 경우에는 올해 안에 주택 착공이 이뤄진다.

아울러 사업 추진이 부진한 공공택지를 사업이 가능한 사업자가 적기에 활용해 주택공급에 나설 수 있도록 주택용지 전매제한을 한시적으로 1년간 완화한다. 다만 벌떼입찰을 막기 위해 계열사간 전매를 제한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한다. 공공택지 공급계약 후 보통 2년 걸리는 걸 더 빠른 1년에 인허가를 받으면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단기 공급이 가능한 비(非)아파트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연립, 다세대 등에 대해 건설자금 기금에서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7500만원 한도)키로 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건설·활용하면 기금 지원 한도를 확대하고, 도심 내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형 기숙사를 임대주택 등록대상에 포함, 건설 시 세제·기금 등을 지원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을 통해 올해 인허가 목표 47만가구를 최대한 달성하고, 내년까지 100만가구 이상 신규주택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로 위축된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준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수요자가 즉각적으로 공급 확대를 체감하기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분양시장 청약 양극화와 물가상승, PF대출 냉각에 따른 주택공급 위축을 해결키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주택 공급의지 표현은 긍정적으로 본다”며 “다만 주택 등 부동산 공급시장의 공급 비탄력성을 고려하면 연내 즉각적으로 수요자가 주택 공급 확대를 체감하는 것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 발표로 사업 추진의지가 있는 시행·시공사 위주로 알짜 공공택지를 매입해 주택공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관련해 함 빅데이터랩장은 “전매제한을 1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규제인 데다 최초가격 이하로만 전매를 허용하고 있어 사업자 간 이면계약이나 벌떼입찰이라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정부차원에서 관련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비아파트에 대해 건설자금을 기금에서 1년간 한시 지원하는 것은 최근 분양수요 급감이나 임대수익 대비 고분양가 문제, 전세사기 이슈로 거래량이나 수요가 낮은 상황”이라며 “지방보다는 서울 등 일부 도심지역 위주로만 정책효과가 발현될 수 있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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