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대회의실에서 이복현 금감원장과 19개 국내 은행장들이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정은경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금감원은 19개 국내은행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노력 이행을 상호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복현 금감원장, 윤창현닫기윤창현기사 모아보기 국민의힘 의원, 양정숙 의원,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과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씨티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19개 국내은행장 및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은행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과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성실히 이행해 비대면 금융범죄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실천 의지를 드러냈다.
‘FDS 운영 가이드라인’은 주요 피해자를 고려한 시나리오 기반의 ‘이상거래탐지룰(51개)’과 대응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은행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FDS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고 정밀화·고도화하기 위해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비대면 금융거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생체인증 등 다양한 수단을 선제적으로 도입 및 지속 개선한다.
또 비대면 금융사고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 분담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한다. 은행의 배상금액은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은행의 예방 노력 수준과 소비자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은행은 본인확인 의무 이행의 충분성, 이상거래 모니터링및 대응 등 금융사고 예방활동 정도에 따라 책임분담 수준을 결정한다.
이용자는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전자적 장치(휴대전화 등),인증번호, 비밀번호(계좌용 또는 접근매체용) 등 개인정보의 제공(누설, 노출, 방치 포함) 과정 및 범위 등에 따라 과실 정도 결정된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 피해를 입은 경우 이용자는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은행의 자율배상 절차를 통해 배상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이행 사항은 'FDS 운영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은행권에 우선 시행된다.
금감원은 금융의 안전성을 저해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업권의 대응 활동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범죄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금융소비자의 일반적 예방 노력만으로는 금융사고를 피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은행권과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라며 “고객이 금융범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결국 금융사의 수익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소비자도 휴대전화에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타인에게 이체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금융범죄 예방대책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