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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소비자의 반복적인 위법계약 해지 요구도 거절통지 해야”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9-15 15:12

적합성·적정성원칙·설명의무 등 위반시 계약해지 요구
10일 이내 해지 수락 여부 통지…거절시 사유 통지

사진제공= 픽사베이

사진제공= 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의 위법계약해지 요구에 위반사실에 대한 근거가 달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동일 계약에 대해 반복적으로 위법계약해지를 요구해도 계속해서 거절통지를 해야 한다는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이 나왔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반복적으로 위법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 계속 거절통지를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회신문을 공지했다. 금융위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질의요지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에 따라 금융소비자로부터 위법계약 해지 요구를 받아서 거절통지를 했는데 반복적으로 위법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 계속 거절통지를 해야 하는지 여부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위법계약 해지 요구권 행사와 관련해 행사기간 및 대상상품에 대해서만 제한을 두고 있을 뿐, 행사 횟수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동일한 계약에 대한 위법계약 해지를 요구라 하더라도 위반사실에 대한 근거가 달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동일 계약에 대해 반복적으로 위법계약 해지를 요구한다고 해서 거절통지를 생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답했다.

금소법 제 47조에 따르면 금융소비자가 판매규제를 위반한 계약에 대해 ‘해지 수수료’, ‘위약금’ 등의 불이익 없이 일정기간 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가 금소법에 따라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부당권유행위금지를 위반한 경우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해야 한다.

금소법에서는 위법계약 해지 요구권 행사와 관련해 행사기간과 대상상품에 대해서만 제한을 두고 있고 행사 횟수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다. 계속적 형태의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으로서 계약기간 종료 전에 해지하면 소비자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상품에 대해 금융소비자가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의 기간 내 위법계약 해지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금융위는 “동일한 계약 건에 대한 위법계약해지 요구라 하더라도 위반사실에 대한 근거가 달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동일 계약에 대해 반복적으로 위법계약 해지를 요구한다고 해서 거절통지를 생략하는 것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권유하면 안 되며 해당 금융상품이 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리고 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나 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상품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해야 하며 설명한 내용을 금융소비자가 이해했다는 것으로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을 통해 확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영업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등 부당권유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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