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최근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소비자에게 대출·할부·리스 등 자동차 금융을 이용해 차량을 구입하도록 한 뒤 편취해 잠적하는 사기 사건이 성행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

금감원은 자동차 금융을 이용할 때 자동차 금융사기라도 본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면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분증을 빌려주거나 금융회사에 거짓으로 답변하는 경우 피해 구제가 어렵고, 자동차 금융사기임을 인지한 상황에서 사기에 가담하는 경우 공범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자동차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다음달부터 상품설명서를 통해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자동차 금융사기의 위험성을 알 수 있도록 주요 사기 유형과 주의 문구를 상품설명서에 명시하고, 소비자가 안내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달 말까지 여전사 상품설명서 개정, 자동차 금융 이용정보 공유체계 개선 등을 완료할 것"이라며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