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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8월부터 증권신고서 접수·공시시한 연장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7-27 07:58

정정신고서, 금리확정 소요시간 감안 오후 7시까지 연장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오는 8월부터 증권신고서 접수·공시시한이 연장된다.

시간에 쫓기는 금리 오기재 등이 회사채 미발행 사태로 이어지는 구조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오후 6시(18시)~7시(19시)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제출된 증권신고서는 당일 접수 및 공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과 제도를 손질한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이 같은 내용의 '증권신고서 접수·공시 시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다트 상 전자문서 제출 가능시간은 오전 7시30분~오후 7시이며, 오후 6시 이후 제출분은 익일 접수하여 공시해왔다.

그러나 금감원이 상장회사협의회 등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한 결과, 제출시한이 촉박하다는 의견이 높았다.

발행가격 협의 관련해서는 회사채 발행시 주로 사용하는 민평금리가 통상 오후 5시 전후에 확정된다. 또 이사회 회의록 등 첨부서류 작성 등에 있어서도 시간에 쫓길 수 있다.

특히 기업이 불가피한 사유로 의도한 날짜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기업은 자금 조달이 지연될 수 있고, 투자자에게도 예상하지 못한 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어서 금감원은 이번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

개선안에 따르면, 오후6시(18시)~7시(19시) 다트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최초·정정 신고서)는 당일 접수·공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제도를 정비한다. 금융투자상품인 파생결합증권·사채(일괄신고추가서류 포함) 및 집합투자증권은 제외다.

최초 증권신고서의 경우, 금감원의 수리가 필요하므로 기업이 불가피한 사유로 오후6시(18시) 이전 제출이 어렵다고 금감원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고, 오후7시(19시) 이전 수동접수된 경우 당일 접수·공시가 가능하다. 사전협의는 유선협의 후 전자문서 접수 관련 대표 이메일에 회사명의 사유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정신고서는 금리 확정 이후 신고서 정정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감안하여 당일 접수·공시시간을 오후7시(19시)까지 일괄 연장하기로 했다.

또 불가피한 사유로 오후7시(19시) 이후 제출되는 최초·정정 신고서도 금감원 담당자와 사전 협의된 경우에는 당일 접수·공시가 가능하도록 다트 시스템을 추가로 보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접수·공시 시간 연장으로 기업은 증권신고서 작성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금조달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으며, 투자자는 적시 제공되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 의사 결정에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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