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사모 전환사채(CB)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사건 40건 중 14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이미지 확대보기금감원은 지난 6월까지 조사대상 40건 중 14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해 패스트트랙 등을 거쳐 11건을 형사고발 등 조치했으며, 나머지 3건은 최종 처리 방안을 심의 중이다.
금감원은 단기간 사모 CB 발행이 잦고 주식 전환 시점에 주가가 이유 없이 급등한 종목 등을 분석,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의심되는 40건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뒤 기획 조사를 벌여왔다.
조사 완료된 14건 중 10건은 코로나19 관련 사업 등 허위 신규 사업 진출을 발표하거나 대규모 투자유치를 가장해 투자자를 속인 사례들이었다. CB 전환주식을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주가를 띄운 시세조종 혐의도 3건 적발됐다. 악재성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가 급락 전 전환 주식을 사전에 매도하는 등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도 3건 포함됐다.
금감원은 사모 CB 조사 대상 40건 중 25건이 상습 불공정거래 전력자 및 기업사냥꾼과 연루돼 있었다고 밝혔다. 사모 CB가 자본시장 중대 교란사범의 부당이득 편취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아울러 사모CB 발행 당시 유행했던 테마사업 신규 진출 또는 사모CB 등을 통한 대규모 투자유치를 가장해 투자자들을 현혹한 경우가 전체 40건 중 32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25건은 백신·치료제 개발이나 코로나19 관련 테마 심리를 악용했다는 점도 주된 수법으로 지적됐다.
조사 대상 기업 39곳 중 29개사가 상장폐지와 관리종목 지정, 경영악화 등으로 투자자 피해를 야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종목 중 상장 폐지된 기업은 4개사, 관리종목 지정 기업은 14개사로 집계됐다. 직전 연도 대비 매출액 또는 영업·순이익이 30% 이상 감소하는 등 경영상황이 악화한 기업도 11개사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보강된 조사 인력을 집중해 더 속도감 있게 사모 CB 기획 조사를 진행·완료하겠다"며 "금융위원회와 협업해 사모 CB가 건전한 기업 자금 조달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