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스팩은 합병을 위한 도구(Vehicle) 역할만을 하며 합병 이전에는 공모가(통상 2000원) 수준의 가치만을 가진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3년 1~7월 중 신규 상장한 스팩은 총 18개(코스닥)이며, 이 중 최근(7월 중) 상장한 스팩(3개)의 상장일 주가가 급등했다.
금감원은 "높은 가격의 스팩에 투자할 경우 큰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급등한 스팩의 주가는 언제든지 공모가 수준으로 급락할 수 있으며, 따라서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유의를 당부했다.
또 스팩 주가가 높은 경우 낮은 합병비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합병상대법인은 높은 가격의 스팩과 합병을 기피하므로 합병에 실패할수 있다고 짚었다.
합병 실패로 스팩이 청산하는 경우, 투자자는 공모가와 소정의 이자만 받게 되므로, 높은 가격에 스팩을 매수한 투자자는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도 제시했다.
금감원은 "스팩은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다’는 통념과 달리, 공모가 대비 주가가 높은 스팩에 투자할 경우 손실 발생 가능성이 크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