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라이프는 보험업법감독규정 7-44조 3항 2호 공시를 통해 제휴 GA 설계사가 고객들에게 자사와 상관없는 상품을 판매해 6억1362억원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해당 GA 설계사는 고객들에게 존재하지 않는 채권형 예금 상품을 10차례에 걸쳐 판매한 후 고객들에게 금전을 수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KB라이프는 설계사의 개인 일탈 행위로 규정하고 지난달 해당 제휴 GA 설계사를 해촉하고 자체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 경찰에 고소‧고발을 마친 상태다.
KB라이프 관계자는 “설계사 개인 일탈행위로 사고 인지 후 해촉처리를 했다”며 “경찰에 관련 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재발방지를 위해 설계사 대상 교육을 철저하게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해 고객들이 피해액을 돌려받는 데는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설계사 사기 행위의 경우 수사 결과에 따라 보험사와의 책임 소재가 가려진다”며 “가입 형태 등에 따라 정리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