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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로는 한계…은행장들 비이자이익 늘릴 묘책 골머리 [은행 수익구조 개편]

한아란 기자

aran@

기사입력 : 2023-07-17 00:00

“이자이익 글로벌 대비 과도”…수수료 치중 부작용
국민은행 이어 타 시중은행 금융 투자자문 인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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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로는 한계…은행장들 비이자이익 늘릴 묘책 골머리 [은행 수익구조 개편]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은행권이 비이자이익을 늘리기 위해 비금융 신사업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 금융당국이 이자이익에 의존한 은행 수익구조 개선에 나선 가운데 은행권의 수익 다변화 전략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땡겨요’는 최근 경기 전 지역, 강원도 원주, 충북 충주·제천, 경남 김해 등의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했다.

기존 서울 인천에 이어 경기까지 수도권 전역으로 서비스 지역을 넓히게 됐다. 땡겨요는 현재 경남 양산, 강원 춘천, 충북 청주 등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내 전국으로 서비스를 확장할 예정이다.

정상혁닫기정상혁기사 모아보기 신한은행장은 땡겨요를 중심으로 비금융 신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땡겨요는 신한은행이 지난해 1월 금융권 최초로 선보인 배달앱이다.

진옥동닫기진옥동기사 모아보기 신한금융지주 회장(당시 신한은행장)이 기획부터 출시까지 직접 챙기며 공을 들인 혁신 사업으로 작년 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2년 연장에 성공했다.

이재근닫기이재근기사 모아보기 국민은행장은 알뜰폰 ‘리브엠(Liiv M)’을 통해 비금융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리브엠은 지난 2019년 4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국민은행이 그해 12월 출시한 알뜰폰 서비스다. 지난 2021년 혁신금융서비스 1차 기한이 만료되면서 금융위 재지정 심사를 통해 2년 더 사업을 이어왔다.

지난 4월에는 알뜰폰 서비스를 은행의 부수 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가 개선됐다.금융위는 국민은행이 알뜰폰 서비스를 부수업무로 신고하면 7일 이내 부수업무 공고 등을 통해 관련 법령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공고가 나면 국민은행뿐 아니라 다른 은행들도 별도의 신고 없이 정식적으로 알뜰폰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정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최대 1년 6개월간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국민은행은 리브엠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다.

현재 금융위는 국민은행과 알뜰폰 부수업무 지정요건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국내 은행은 수익 구조가 글로벌 은행에 비해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에 기반한 이자이익에 치우쳐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5년간 평균 이자수익 비중을 보면 국내 은행은 88%, 미국 은행은 70% 수준이다. 국내 은행의 총이익 중 이자 이익 비중은 2018년 말 88%에서 2022년 말 94.3%로 크게 높아졌다.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을 통해 은행 비이자이익 비중을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은행의 투자자문업 시장을 넓힌다. 마이데이터를 통해 공유된 고객정보를 분석해 맞춤형 상품 추천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부동산 관련 자문만 가능했다면 앞으로는 금융상품 자문도 허용하기로 했다.

은행의 투자자문업은 2021년 10월부터 허용됐지만, 현재 등록 은행은 국민은행 한 곳뿐이다. 은행은 그동안 부동산에 한해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의 대상은 부동산과 예치금, 증권, 파생상품 등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이 업권 간 영역 충돌 우려로 은행권에 부동산 투자자문만 허가해줬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초 국민은행이 국내 은행 중 처음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투자자문업을 허가받아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비금융업 진출 길도 열어준다. 금융과 비금융 간 융합을 통해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 출현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산분리 규제 완화 등으로 은행의 비금융업 수행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허용할 예정이다. 오는 3분기 중 세부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한도도 2배로 높였다. 최근 계열사인 벤처펀드의 비상장 지분증권에 대한 은행의 취득 한도를 은행 자기자본의 0.5%에서 1%로 상향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 시행됐다.

기존에는 은행이 계열사인 벤처펀드(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비상장 지분증권을 취득할 경우 자기자본의 0.5% 범위 내에서만 가능했다.

이에 일부 은행의 경우 취득 한도에 근접해 추가적으로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은행은 계열사인 벤처펀드의 비상장 지분증권을 상장 지분증권과 동일하게 자기자본 1% 범위에서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은행권의 벤처펀드 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의 벤처투자 금액은 7758억원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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