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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망” DL이앤씨, 중대재해처벌 대형건설사 첫 사례될까?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7-12 15:2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6명 사망
고용노동부, DL이앤씨 모든 현장 감독

▲ D타워 돈의문 전경.

▲ D타워 돈의문 전경.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최근 DL이앤씨 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만한 사고가 다시 한 번 발생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장비 배관을 올리는 작업 중 슬래브가 파손되며 타설 장비가 넘어졌고, 타설 장비 밑에서 작업하던 중국 국적 근로자 A씨(52)가 기계에 깔려 넘어지면서 콘크리트 철근에 머리를 찔려 사망했다.

사고가 난 DL이앤씨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 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등 중대한 사고가 벌어지면 사업주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현장에 적용하는데,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현장이면 처벌 대상이다.

이번 사건으로 DL이앤씨 현장에서 사망자가 6명을 기록하면서, 건설사 가운데 가장 많아졌다. 뒤를 이어 ▲현대건설·대우건설 3명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2명 ▲삼성물산, GS건설 1명 순으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중 1심 판결까지 선고된 사례는 총 3건이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한 지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10대 건설사 중 처벌을 받은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다.

다만 DL이앤씨는 지난해부터 실시한 고용부 관리감독에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아 대형건설사 중 유일하게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고용부는 이 회사의 모든 건설 현장에 일제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는데 특정 건설사의 현장 전수조사는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관련해 DL이앤씨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로 DL이앤씨가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해 4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DL이앤씨의 주요현장 67개소를 감독했다. 그 결과 65개소에서 45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301건에 대해서는 7억7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부동산 변호사는 “그동안 중대재해법으로 대형건설사가 처벌받은 사례가 없는 상황”이라며 “현 정부가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신경을 쓰고 있는 만큼, 경고차원에서 대형건설사에서도 첫 처벌 사례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선 건설업계가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는 만큼 건설사들의 자구책 마련이 아닌 정부가 직접나서 근로자의 의식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대형 건설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법은 처벌 중심의 법안이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안전에 크게 집중하고 있다”며 “다만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 불감증 개선시키기에는 부족한 법이라고 생각된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최근 롯데건설 시공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롯데건설은 지난 2월에도 서울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장비에 부딪혀 목숨을 잃는 사고를 냈다.

동양건설의 경우 지난 6일 아파트 공사 현장서 갱폼 인상 작업 중 외국인 근로자 2명이 추락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관계자는 “건설사가 안전에 대해 강조하고 또 노력하고 있지만 높은 곳, 무거운 것을 나르는 특수성이 있다”며 “현장에는 외국인들도 대거 포함돼 있는 상황에서 사건이 터졌다고 건설사가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정부와 국민들이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안형준 건국대학교 교수는 “중대재해법이 공사현장 사망사건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사실상 CEO 처벌만 강화했을 뿐,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인식이 달라진 부분은 없다”며 “정부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안전·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의식을 바꿔줄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안 교수는 이어 “정부차원에서 처벌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공사현장에 새로운 안전장치를 개발하는 개발자, 안정에 크게 힘쓰고 있는 건설업계에게 상을 주는 방법도 있다”며 “근본적인 공사현장 분위기를 바꾸지 않는다면, 끊임없는 사망사고가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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