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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새마을금고 방문 예금 예치…“국민 재산 손실 발생하지 않을 것”

김경찬 기자

kkch@

기사입력 : 2023-07-07 13:30

1997년 IMF 당시에도 고객 예금 지급돼
14일까지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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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사직동 새마을금고 본점에 방문해 예금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사직동 새마을금고 본점에 방문해 예금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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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7일 오전 사직동 새마을금고 본점을 방문해 예금 6000만원을 예치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새마을금고에 대한 과도한 불안심리를 자제해달라”고 언급한 데 이어 새마을금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 고객들을 만나고 불안한 마음으로 예금을 인출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보유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새마을금고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사직동 새마을금고 본점에 방문해 예금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사직동 새마을금고 본점에 방문해 예금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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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년간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브리핑했다. 특히 새마을금고 예금 인출 우려에 대한 설명도 이뤄졌다.
김주현 위원장은 “정부는 보유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재산상 손실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들께서 불안한 마음에 예금을 조기인출함으로써 재산상 불이익을 감수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주현 위원장은 “불안심리로 인한 과도한 자금유출만 없다면 새마을금고 건전성과 예금자보호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은행권과 동일하게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이 보장되며 특정 금고의 건전성에 우려가 있을 때는 자산·부채 전액 그대로 우량 금고로 이관해 5000만원 초과 예금도 보호하고 있다.

김주현 위원장은 “역사적으로 새마을금고는 1997년 외환위기 등 더 어려운 금융위기시에도 고객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그럼에도 불안심리로 약정 이자, 비과세 혜택을 포기하고 중도해지 손해까지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어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어 예금을 인출할 경우 예금자 본인의 재산상 손실은 물론, 정상적인 금고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대응단’을 구성해 원팀으로 대응하고 있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는 정부가 금고 이용자분들의 귀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새마을금고에 대한 자금지원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책임지고 수행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라고 밝혔다.

위기컨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단’은 유사시에 기존 마련된 컨틴전시 플랜을 차질 없이 진행하면서 필요시 정부 차입 등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컨틴전시 플랜에 따르면 먼저 금고가 예치한 여유자금을 지급하고 이후에는 상환준비금을 지급하며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대출 지원까지 하는 플랜이 구상돼 있다.
아울러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예적금 중도해지로 인한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도해지된 예적금의 재예치를 추진한다. 대상은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중도해지한 예·적금으로 신청기간은 오는 14일까지다. 이 기간 중 재예치를 신청하면 적용이율, 비과세 등 최초 가입 조건과 동일한 요건으로 계좌가 복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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