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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새마을금고 고객 손실 없다…유튜브 말고 정부 믿어달라”(종합)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7-07 11:07

“외환위기 때도 예금 지급 못한 적 없어”
“조기 인출로 손실 감수하지 않길” 당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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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7일 “정부는 보유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재산상 손실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우려가 새마을금고 위기설 진화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여러분들이 불안한 마음에 예금을 조기 인출함으로써 재산상 불이익을 감수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불안심리로 인한 과도한 자금 유출만 없다면 새마을금고 건전성과 예금자보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일부 유튜브에서 새마을금고는 예금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가 도는데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며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은행권과 동일하게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이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역사적으로 새마을금고는 1997년 외환위기 등 더 어려운 금융위기 시에도 고객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금 상황이 IMF,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어렵지 않다. 그때도 새마을금고에서 예금자가 손해 본 것은 없었다”며 “유튜브 말을 믿지 말고 정부의 말을 믿어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예금 해지는 예금자 본인에게 손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해지 시) 원래 5%의 약정이자를 받게 되는데 해지 시 1%밖에 받지 못하고 감면됐던 세금도 다 게워내야 한다”며 “적금 해지 수수료까지 지급해야 해 단지 불안한 마음 때문에 재산상의 손실을 입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사태가 주식·채권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불안하다고 예금을 다 빼가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라며 “새마을금고 예금자의 94~95%가 5000만원 이내이기 때문에 예금을 인출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론이 불안하다면서 예금을 다 인출하면 우리나라의 최고 은행도 견딜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위원장은 “원래 주식과 채권시장은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이상 인출만 없으면 적어도 새마을금고 때문에 영향받는 일은 없다”며 “새마을금고로 다시 정상적인 돈이 들어가고 불안심리로 인출이 안 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적어도 새마을금고 때문에 일어나는 시장 변화는 없다고”고 힘줘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권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당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보호가 되는 것조차도 불안하다고 일단 인출하는 상황을 진정시키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감독권을 옮겨야 하는지, 협조 체계에서 할 수 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이고 적어도 지금은 그 논의를 할 시점이 아니다”라며 “지금은 불안심리에 의해 예금이 빠지고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악순환을 끊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급등한 것에 대해서는 “연체율은 새마을금고만 올라가는 게 아니다”라며 “경기회복은 지연되고 금리와 물가가 올라 당연히 어려울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걸 관리할 수 있느냐, 손실흡수능력이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행안부,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한은이 참여하는 ‘범부처 대응단’을 구성하여 원팀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이는 정부가 금고 이용자분들의 귀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새마을금고에 대한 자금지원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책임지고 수행할 것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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