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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조건으로 복원"…새마을금고, 14일까지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추진

신혜주 기자

hjs0509@

기사입력 : 2023-07-07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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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사진제공=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사진제공=새마을금고중앙회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새마을금고가 중도해지한 예적금에 대한 재예치를 한시적으로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개인 및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중도해지한 예적금에 한해 실시한다. 신청기간은 이달 7일부터 14일까지다.

신청 후 즉시 기존과 동일한 조건(약정이율, 만기 등)으로 예적금이 복원되며, 가까운 새마을금고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1983년부터 예금자보호기금이 설치돼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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