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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넣어야하는데…‘이것’ 때문에 점수 깎이면 어쩌지?[28일부터 ‘만 나이’ 통일]

권혁기 기자

khk0204@

기사입력 : 2023-06-28 00:05 최종수정 : 2023-06-28 07:28

만 30세 이후 무주택기간, 청약 가산점 중 32점
출생일과 주택 모집공고일 차이에 1점 왔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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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권혁기 기자]
한강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들. /사진출처=픽사베이

한강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들. /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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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서 대학교를 나와 직장을 구해 결혼까지 한 김모(38)씨는 ‘내 집 마련’이 꿈이다. 결혼 후 쭉 전세로 살고 있던 김씨는 청약을 통해 ‘새 아파트’를 얻는 게 현재 목표다. 그런데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김씨는 가산점이 깎이는 것일까?


28일부터 나이 계산을 ‘만(滿)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인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 이로 인해 생일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 생일부터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가 본인 나이가 되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출생연도를 빼고 1을 더 빼주면 본인 나이가 된다.

주택청약은 만 19세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관건은 가점제로 인한 가산점이다.

84점이 만점인 주택청약 점수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만 30세 이상이 돼야 무주택 기간 산정을 받는다.

먼저 가장 큰 점수가 부여된 항목은 부양가족수다. 총 35점이 부여되는데 부양가족수 1인당 5점씩이다. 기본 5점에 부양가족이 6명이어야 만점을 채울 수 있다. 다자녀(자녀 셋) 가구는 특별공급으로 분류돼 경쟁이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서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늘려 점수를 얻기도 한다.

그 다음이 32점이 할당된 무주택기간이다. 기본 2점에서 시작해 최고 15년 이상 본인 명의 주택이 없어야 한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7점인데 1점에서 1년씩 1점이 가산돼 최고 15년 이상이어야 만점을 채운다.

1점이라도 아쉬운 상황에서 ‘만 나이’로 인한 감점은 뼈아플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만 나이 통일법’이 청약 가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미 청약 제도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청약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청약을 넣을 주택의 모집공고일까지 계산한다.

무주택기간 산정 사례. /사진=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캡처

무주택기간 산정 사례. /사진=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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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올해 6월 28일이고, 신청자 생년월일이 1982년 6월 27일에 미혼이라면 무주택기간은 ‘11년 이상~12년 미만’이 된다. 만약 생일이 6월 29일이라면 공고일 이후이기 때문에 ‘10년 이상~11년 미만’이 된다. 공고일 기준 앞뒤 하루 차이로 인해 가산점이 달라진다.

참고로 결혼 여부도 점수에 영향을 미친다. 무주택기간 산정을 할 때 만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가 무주택기간이 된다. 만 26세에 결혼했다면 모집 공고일 전후에 따라 동년배보다 무주택기간 가산점이 3~4점 차이가 날 수 있다.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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