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정부에 따르면,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되던 정책 및 제도들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법제처는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등과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은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에 수급 시점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미 만 나이가 적용되고 있으니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변동 사항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국민연금 수급 시점은 화두가 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은 2013년부터 2033년까지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5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Income Crevasse)'에 직면해 있다. 통상 은퇴해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이 없는 연금 공백기 기간은, 그야말로 빙하의 균열과 같은 '생존의 위협' 시기로 여겨지고 있다.
정년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법제처에 따르면, 정년 역시 이미 만 나이 기준으로 이번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바뀌지 않는 부분이다.
시행 초읽기에 들어간 '만 나이 통일법'은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안으로, 개별법에 나이를 세는 방법이 별도로 마련돼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앞으로 행정·민사 상 나이는 만 나이로 세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 나이는 생일부터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면 되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후 추가로 1을 더 빼주면 된다.
만 나이 통일법(2023.06.28 시행) 적용례 / 자료출처= 법제처
이미지 확대보기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