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27일 법제처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된다. ‘만 나이 통일’은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달라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 및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국정과제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도록 규정해 생활 속 ‘만 나이’ 사용 원칙을 명확히 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도 만 18세 이상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권이나 연금수령, 만 60세 이상 근로자 정년,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 등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되던 정책과 제도들은 현행 그대로 유지되며 취학연령과 주류·담배 구매, 병역 의무 등은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만 나이’ 사용 통일 관련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금융유관협회들과 함께 금융 법령 등의 연령 관련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 금융소비자 불편 등에 대한 점검을 미리 마쳤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는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라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다. 만 65세 이상을 고령소비자로 정의하거나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발급 신청일 현재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는 등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다.
특히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명시하고 있어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도 카드 발급에 있어 큰 혼선을 빚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카드사 관계자는 “만 나이를 적용해서 카드 발급 가능여부 및 조건을 판단하고 있어 별도 조치사항이나 변동사항은 없다”라고 밝혔다.
신용카드는 민법상 만 19세 이상이며 본인여부가 확인되는 사람에게 카드사의 심사를 거쳐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신용카드 발급 신청시 현재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만 18세라도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 발급심사 기준일 현재 월 가처분소득이 50만원 이상이고 개인신용평점의 상위 누적 구성비가 93% 이하이거나 장기연체 가능성이 0.65% 이하면서 신용카드 신청평점기준(ASS)을 충족해야 발급이 가능하다.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불가피하게 신용카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 직불카드와 신용카드 기능을 동시에 갖춘 신용카드라면 12세 이상이라도 교통카드를 이용할 목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부모의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발급받는 가족카드는 만 12세라도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한도는 월 10만원, 건당 5만원까지며 부모 요청 시 월 50만원까지 상향할 수 있다. 또한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기능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카드로서 후불교통카드 기능만을 이용할 목적으로 발급받는 경우 만 18세 이상 발급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는 만 12세 이상이면 본인 명의 체크카드를 발급할 수 있으며 후불교통카드도 만 12세 이상부터 발급이 가능하다. 체크카드 한도는 만 12세~13세 사용자에게 일 3만원, 월 30만원의 결제 한도가 적용되며 이 결제한도는 만 14세가 되면 사라진다.
또한 후불교통카드 기능만 이용할 목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만 12세 이상 만 17세 이하의 카드 회원에게 5만원 이내의 소액 신용결제 이용 한도가 부여된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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