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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사용하면 은행 이용은?…달라지는 점 있을까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6-25 14:35 최종수정 : 2023-06-27 09:19

서울 중구 소재 한 시중은행 영업점 모습./사진=한국금융신문

서울 중구 소재 한 시중은행 영업점 모습./사진=한국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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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오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는 가운데 은행 이용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린다.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은 이미 만 나이를 적용해 상품 등을 운용하고 있어 만 나이 통일법 시행 후에도 기존과 크게 변동되는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상품 가입 대상 중 연령 조건에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다. 역모기지론은 만 55세 이상~74세 이하, 청년 전세대출은 만 34세 이하,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등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가입 대상이 설정돼 있다.

각 은행에서 판매 중인 청년·노년층(시니어) 전용 상품의 연령 조건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국민은행이 MZ 세대 맞춤형 상품으로 출시한 ‘KB마이핏 통장’과 ‘KB마이핏 적금’은 만 18세 이상 만 38세 이하 개인이 가입할 수 있다.

신한은행이 운영 중인 청년 자산 형성 상품 ‘신한 청년저축왕 적금’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가입 대상이다.

우리은행의 만 50세 이상 고객 맞춤형 상품인 ‘시니어플러스 우리통장’과 ‘시니어플러스 우리예금’, ‘시니어플러스 우리적금’의 경우 만 50세 이상 개인이 가입 가능하다.

하나은행 시니어 전용 상품 ‘언제나 청춘 정기예금’의 가입 대상은 만 60세 이상 개인이다.

금융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는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라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다.

예컨대 ‘은행권 고령금융소비자 보호 지침’에서는 만 65세 이상을 고령소비자로 정의하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만 나이 통일법이 국회에서 의결된 당시 “금융권 업무나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은행들은 자체 내부 조사나 연령별 리포트 등에서 연 나이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만 나이로 통일할 방침이다.

기존 40대를 분류할 경우 1984년∼1975년생으로 구분했다면, 앞으로는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역시 금융 관련 법령·규정에서 명시한 만 나이에 맞춰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온 만큼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뱅크는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만 나이를 계산하는 챗봇을 운영하고 있다.

토스뱅크는 26일까지 홈페이지, 상품설명서 등에 표기된 나이 관련 문구 수정을 마칠 예정이다. ‘만 19세’에서 ‘19세’로 변경하는 식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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