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은 지난 2006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이 협력해 사고나 질병으로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에 영농도우미를 농촌 취약고령 농가에는 행복나눔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3년간 영농도우미는 155가구, 행복나눔이는 1,826가구를 지원하였다.
‘영농도우미’는 농업인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아 통원치료를 받은 자로 최대 10일까지 인건비를 보조 받을 수 있다. 또한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도 지원받을 수 있다.
‘행복나눔이(자원봉사자)’는 농촌에 거주하는 장애인가구, 조손가구, 65세 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 수급자, 결혼이민여성가구로 가사 활동이 어려운 가구에 가사서비스 및 결혼이민여성상담을 연 12회 이내에서 지원한다.
이강영 본부장은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사고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여성농업인 및 취약·고령농업인 등에 대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펼쳐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에 대한 상담 및 신청은 가까운 지역농협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