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연 7~8%대’ 적금 효과…오늘 11개 은행서 출시, 가입 요건·신청 방법은? [청년도약계좌 출격]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6-15 06:00 최종수정 : 2023-06-15 08:04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가 15일 출시된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연 5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5년 만기 적금이다. 11개 취급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11개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돼왔다.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가 월 최대 2만1000∼2만4000원을 기여금 형태로 보태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도 제공한다. 중간에 사정이 생겨 납입을 하지 못하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 가입 대상은 개인소득 기준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

개인소득 요건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12월)의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이면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6000만원을 초과하고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원 없이 비과세만 적용받는다. 가구소득은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 기준)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

특별중도해지(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등) 사유에 해당하는 중도해지자에게는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비과세 혜택도 적용한다.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중도해지자의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지만, 재가입은 허용한다.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앱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할 수 있다. SC제일은행은 내년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이달 가입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23일까지다. 첫 5영업일(15~21일)에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신청 가능하다. 22일과 23일에는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 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 등을 신청 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확인한다. 가구소득 요건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입자와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뤄진다.

요건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다음달 10일부터 21일 중 1인 1계좌씩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가입 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 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변동금리 기간 중 적용되는 변동주기 등의 내용은 취급은행 간 추후 협의를 거쳐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 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된다.

청년도약계좌 취급 11개 은행의 기본 금리(3년 고정)는 연 3.8~4.5% 수준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과 IBK기업은행의 기본 금리는 모두 4.5%다. 소득 우대금리는 0.5%로 11개 은행 모두 같다.

은행별 우대금리는 1.0~1.7% 수준이다. 광주·전북은행이 1.7%, 대구·부산·경남은행이 1.5%, 5대 은행과 기업은행은 1.0%다. 해당 우대금리는 급여 이체나 마케팅 동의, 자동 납부 만기 유지, 카드 실적, 최초 거래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 기본 금리와 소득 우대금리, 은행별 우대금리를 합한 최고 금리는 11개 은행 모두 연 6.0%로 같다. 취급 은행별 기본 금리와 우대금리 등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비교할 수 있다.

금융위는 연 총급여 2400만원 이하인 청년이 일반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납입액(4200만원)에 더해 이에 대한 은행 이자(우대금리에 따라 534만∼640만원), 정부기여금과 관련 이자(160만원)까지 더해 만기 시 총 4894만∼500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고 추산했다. 이는 2년 변동금리 적용 기간에 기준금리가 현재와 동일 수준(3.5%)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계산한 수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납입 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기여금 및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로 인해 연 7.68∼8.86%의 일반적금(과세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같은 기준으로 개인소득이 3600만원 이하이면 최대 4940만원을 수령해 연 7.01∼8.19% 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개인소득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는 6.94∼8.12%, 6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연 6.86∼8.05%의 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다.
‘연 7~8%대’ 적금 효과…오늘 11개 은행서 출시, 가입 요건·신청 방법은? [청년도약계좌 출격]이미지 확대보기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금융 다른 기사

1 이준수號 금융연수원, 특성화고 17개교 취업교육…은행 실무까지 잇는다 [사회공헌 인사이드] 한국금융연수원이 금융인 연수를 담당해 오며 축적한 전문성을 청소년과 교사, 대학생, 중장년층을 위한 사회공헌 자산으로 확장하고 있다. 단기 강의에 그치지 않고 학교 수업과 금융권 취업, 노후자산 관리 등 교육 대상이 실제로 마주하는 과제에 맞춰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방식이다.특히 금융교육을 받는 학생뿐 아니라 수업을 담당할 교사까지 지원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고교생과 대학생에게는 금융회사 직무를 이해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중장년층에는 퇴직연금과 주택담보대출, 금융사기 대응 등 생활에 직접 필요한 콘텐츠를 공급한다. 연수원의 사회공헌 활동이 일회성 프로그램을 넘어 본업에서 쌓은 전문성을 대상별 수요에 맞게 2 CEO ‘셀프연임’ 막고 이사회 참호 허문다…금융지주 지배구조 대수술 [금융위 업무보고③] 금융위원회가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과 우호적인 사외이사를 통한 이사회 장악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편에 나선다.현직 최고경영자(CEO)가 후계자 선정과 사외이사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셀프 연임’ 구조를 손질하고, 이사회가 경영진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 독립성과 기관투자자 역할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금융위가 제시한 ‘신뢰받는 금융’의 핵심은 금융지주 지배구조를 둘러싼 시장의 불신을 해소하는 데 있다. 금융사고가 반복될 때마다 내부통제 책임과 CEO의 연임 문제가 제기됐지만, 기존 제도만으로는 경영진과 이사회의 유착을 끊기 어렵다는 판단이 반영됐다.다만 금융당국이 민 3 은행에 ‘포용금융책임자’ 둔다…공공기관 보유 20년 이상 장기연체채권 일괄 소각 [금융위 업무보고②]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마다 포용금융 전략과 내부통제를 총괄하는 최고책임자를 두고, 취약계층 지원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체계를 도입한다.은행들이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한시적으로 상생금융 상품을 내놓거나 연체채권을 소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포용금융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와 신용평가·여신심사·성과관리 체계에 상시적으로 내재화하겠다는 구상이다.중·저신용자에게 공급되는 새희망홀씨 규모는 2025년보다 2조원 늘리고, 과거 연체기록 때문에 금융권에서 장기간 배제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연체이력 활용기간도 단축한다. 장기연체채권 정책 역시 일괄적인 채권 소각을 넘어 채무조정과 복지·고용 지원, 제도권 금융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그래픽 뉴스] 퇴근 후 주차했는데 수익 발생? V2G의 정체
[그래픽 뉴스] “전쟁 신호를 읽는 가장 이상한 방법, 피자 주문량”
[그래픽 뉴스] 트럼프의 ‘타코 한 입’에 흔들린 시장의 비밀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