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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금리 연 6%…5대 은행, 기본 금리 4.5%로 상향 [청년도약계좌 출격]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6-14 16:15

최종 금리 연 6%…5대 은행, 기본 금리 4.5%로 상향 [청년도약계좌 출격]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의 금리가 11개 취급 은행에서 모두 최고 연 6%로 책정됐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연 5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5년 만기 적금이다. 15일부터 취급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할 수 있다.

14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취급 11개 은행이 공시한 확정 기본 금리(3년 고정)는 연 3.8~4.5% 수준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과 IBK기업은행의 기본 금리는 모두 4.5%였다.

소득 우대금리는 0.5%로 11개 은행 모두 같았다. 소득 우대금리는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연말 정산한 사업 소득 1600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된다.

은행별 우대금리는 1.0~1.7% 수준이었다. 광주·전북은행이 1.7%, 대구·부산·경남은행이 1.5%를 제시했다. 5대 은행과 기업은행은 1.0%로 결정했다.

해당 우대금리는 급여 이체나 마케팅 동의, 자동 납부 만기 유지, 카드 실적, 최초 거래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

기본 금리와 소득 우대금리, 은행별 우대금리를 합한 최고 금리는 11개 은행 모두 연 6.0%로 같았다.

은행권이 청년도약계좌가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 상품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특정 은행으로 가입자가 쏠려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피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전 공시 당시 최고 금리로 유일하게 6.5%를 제시했던 기업은행은 우대금리를 1.5%에서 1.0%로 낮춰 다른 은행과 같은 6.0%로 맞췄다.

5대 은행이 제시한 확정금리 연 6.0%는 당초 사전 공시한 금리와 같은 수준이다. 다만 5대 은행은 기본 금리를 사전 공시했던 3.5%에서 4.5%로 1.0%포인트 올리되 우대금리는 2.0%에서 1.0%로 낮췄다.

지난 8일 사전 공시 이후 우대금리만 2.0%에 달하는 데다 조건도 까다로워 실질적으로 6.0% 금리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해 금리를 조정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전날 6개 은행 부행장급 임원을 소집한 자리에서 특정 은행에 가입자가 몰리는 ‘쏠림현상’에 따른 대규모 손실에 대한 은행들의 우려에 일부 공감하며 대안으로 기본 금리를 4.5%로 맞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11개 은행 모두 금리가 동일할 경우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앞서 주요 은행이 요청한 ‘가입자 수 상한 기준’ 설정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우대금리 조건을 완화하기도 했다. 하나은행의 경우 우대금리 조건 중 하나인 카드 사용 실적을 ‘월 30만원 이상 36회차 이상’에서 ‘월 10만원 이상 36회차 이상’으로 낮췄다.

청년도약계좌의 최종 금리가 확정됐지만 은행권에서는 현재 주요 예·적금 금리가 3∼4%대, 대출 금리가 평균 4%대 수준인 상황에서 6% 금리의 청년도약계좌는 역마진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시장금리가 더 떨어지면 손실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청년도약계좌 협조 수준을 은행의 공공성 지표인 사회공헌활동에 반영한다는 '당근책'을 제시했다. 은행이 청년도약계좌 금리를 일반 적금보다 높게 설정하면 해당 차이만큼 은행의 사회공헌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가 일반 적금보다는 금리 수준이 높은데, 해당 금리 차이 만큼 사회 공헌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저소득층 대출이나 서민금융 지원처럼 사회공헌 금액에 넣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돼왔다.

가입 대상은 개인소득 기준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 정부가 월 최대 2만1000∼2만4000원을 기여금 형태로 보태주고, 이자 소득에 비과세 혜택도 제공한다. 중간에 사정이 생겨 납입을 하지 못하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

개인소득 요건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12월)의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이면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6000만원을 초과하고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원 없이 비과세만 적용받는다.

가구소득은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 기준)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

금융위는 청년층이 만기까지 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금담보부대출을 운영하고, 햇살론 유스 대출 시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적금담보대출 가산금리는 0.60~1.30%로 나타났다. 전북은행이 1.30%로 가장 높았고, 국민은행(1.25%)과 광주·경남은행(1.20%)이 뒤를 이었다.

청년도약계좌는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할 수 있다. SC제일은행은 내년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이달 가입 신청 기간은 15일부터 23일까지다. 15∼21일에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신청 가능하다. 22일과 23일에는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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