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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기 못 채우고 중도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주요 Q&A [청년도약계좌 출격]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6-12 14:34

15일 11개 은행서 청년도약계좌 출시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정책상품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신청이 오는 15일 11개 은행에서 시작된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연 5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5년 만기 적금이다.

가입 대상은 개인소득 기준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

정부가 월 최대 2만1000∼2만4000원을 기여금 형태로 보태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도 제공한다.

개인소득이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이면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주어진다.

다음은 금융위원회가 정리한 청년도약계좌 관련 질의응답(Q&A) 내용.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는지?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어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다.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청년 부부 등)일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이 가능한지?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구당 계좌 개설의 제한은 없다.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는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등으로 판단한다.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다.

-연중 계속 가입신청을 받는 것인지?

▲올해 6월 가입신청을 개시해 매월 가입신청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달의 경우 첫 5영업일(15~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이달 22일과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가입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취급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개인소득 확인,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가구소득 확인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뤄진다. 다만 가구소득 확인 진행과정 등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2021년 개인소득은 없지만 20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직전년도(2022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개인소득요건은 전전년도(2021년)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20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022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다.

-직전년도(2022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2021년) 소득기준으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 시 정부기여금도 지급된다. 다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다.

-2022년 개인소득은 있지만, 현재(2023년 중) 개인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는지?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는지?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더라도, 직전년도(2022년)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다.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다.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는지?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가구원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가구원은 원칙적으로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가족 중 관계단절자, 실종자, 거주불명자 등이 있는 경우 추가 증빙서류 제출 등을 통해 예외적으로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구원 판단 시 예외사례 등 가구소득 확인 관련 세부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안내한다.

-가구원들의 소득확인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가입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비대면으로 이뤄진다.

-가구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직전 과세기간(20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확정된 이후에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할 필요가 있다.

-매월 무조건 70만원을 납입해야 하는지?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이므로 가입자는 최대 납입한도인 월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변동금리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2년 변동금리는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될 예정이다.

-정부기여금에 대해서도 이자도 발생하되는지?

▲가입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와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정부기여금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가 적용된다. 또한 정부기여금에 발생한 이자소득에도 비과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저소득층 우대금리(소득+우대금리)는 어떻게 부여되는지?

▲소득+우대금리는 가입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을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 충족횟수에 따라 결정된다. 소득요건은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다.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게 되는 경우 지원이 없어지는지?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다.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다.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다.

-외국인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한지?

▲청년도약계좌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상품으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다른 비과세 상품과 동일하게 일정한 기준을 갖춘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둘 것)이면서, 국세청 소득 신고를 통해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외국인 가입자에 대해서는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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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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