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이사 / 사진= 한국금융신문 DB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광고보고 기사보기)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에게 직무정지 및 과징금·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제재심에서는 이해상충 관리 의무에 대한 부분이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문인력 유지 의무, 금융상품 광고 관련 준수 의무도 대상이 됐다.
존 리 전 대표에 대한 최종적인 제재 결정은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일정 기간 금융권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존 리 전 대표는 '동학개미' 개인투자자 멘토로 이름이 알려진 인물이다. 논란이 일자 2022년 6월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직을 사임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