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월 23일~6월 7일 메리츠운용에 대한 수시 검사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법규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메리츠운용이 설정한 P2P(개인간 금융) 플랫폼 관련 사모펀드 운용 내역과 투자 경위를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펀드 투자 대상 중 존 리 대표의 배우자가 주요 주주로 있는 업체의 상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피고 있다.
이와 관련 메리츠운용은 모든 자료 요청과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는 입장이다.
메리츠운용 측은 "금감원 조사는 메리츠자산운용 P2P플랫폼 사모펀드에 관련된 내용으로, 그 외 당사가 운용하는 펀드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메리츠운용 측은 "또한, P2P플랫폼 사모펀드 전부 연 12% 의 수익을 실현해 왔으며, 해당 사모펀드 투자자 및 메리츠자산운용에 손실은 없다"고 제시했다.
메리츠운용 측은 "다만, 절차적 측면에서 실수가 있는지 또는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지 금감원에서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존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이사 / 사진= 한국금융신문 DB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