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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시장점유율 경쟁에…금감원 "국세 카드납부 신중 검토" 주문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4-19 13:43

국세 결제대금 유동화, 법규 저촉여부 논란있어
건전성·수익성 해치는 소모적인 경쟁 자제 당부

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이미지투데이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이 카드사에 법인이 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는 것에 대해 법적 논란이 없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금감원은 최근 국내 8개 전업 카드사(신한·KB국민·삼성·현대·롯데·우리·하나·BC카드)의 법인영업 담당자들을 불러 국세 카드납부 관련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몇몇 카드사들이 기업의 국세 결제대금을 신탁사나 유동화전문회사(SPC)에 양도해 유동화하는 방법으로 우회하며 법인회원에게 이익을 제공해 오자, 금감원은 법규 저촉 여부 논란이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2021년 7월부터 카드사가 법인회원에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세부 기준을 구체화했다.

▲법인카드 발급·이용에 따른 총수익은 총비용 이상 ▲연간 카드 이용액의 0.5% 이내로 제한했다. 경제적 이익은 부가서비스와 기금 출연, 캐시백 등이 포함된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금감원은 법규 저촉 여부를 떠나 법인회원 유치를 위해 카드사들이 건전성과 수익성을 해치는 소모적인 경쟁을 자제하라고도 주문했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주요 거래처인 대기업 고객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타사 대비 법인회원 경쟁에서 유리해져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그만큼 비용이 소요돼 실제 카드사 수익성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인카드를 통한 국세 유동화는 카드사들이 향유해야 할 이익을 상당 부분 포기하고 이것을 시장점유율로 바꾼 것"이라며 "시행령은 마련돼 있기 때문에 법령 해석에 대해선 현재 금융위원회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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