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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 “신속채무조정 특례, 청년→전 연령 확대”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4-03 17:30

사전채무조정 특례·청년층 신용상승 지원도 실시

자료제공=신복위

자료제공=신복위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재연)는 3일부터 내년 4월 2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취약 차주 대상 선제적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우선, 신복위는 저신용 취약 차주 이자 감면과 상환 유예를 지원하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현재 청년층(34세 이하)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연체가 30일 이하이거나, 연체는 없지만 연체 위기에 놓인 과중 채무자다. 연체 위기 과중 채무자로는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10% 이하 초과자는 연 소득 4500만원 이하에 한함), 실직, 무급휴직, 폐업자 등이 있다.

자료제공=신복위

자료제공=신복위


신복위는 채무자의 채무 규모 대비 가용소득(소득-인정생계비), 재산 등 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대출 약정이율의 30∼50%를 인하해 준다. 단 원금 조정은 지원하지 않는다.

또한 월 가용소득에 맞춰 최장 10년 이내로 분할 상환 기간을 연장해 상환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원금 납입 유예 기회를 제공하며 이 기간 중에는 연 3.25%의 이자만 납입한다. 원금 납입 유예는 원금 상환 전 최대 1년, 상환 중 최대 2년을 포함해 총 3년 동안 할 수 있다.

신복위는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 등 상환 여력이 현저히 부족한 차주의 경우 연체 90일 이전이라도 원금 감면을 지원하는 '사전채무조정 특례'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연체가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채무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경우) 등이다.

사전채무조정 특례는 연체 기간이 길지 않은 상황이라도 개인워크아웃에 준하는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 최장 10년 이내 무이자 원금 분할 상환을 지원한다. 또한 상환능력이 크게 상실된 차주에 대한 지원인 만큼 채무조정 이행 가능성을 고려해 최대 30%의 원금을 감면한다.

다만, 채무 규모 대비 소득·자산이 많은 차주나 고의 연체 차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복위 관계자는 "이날부터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및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부, 전용 애플리케이션에서 채무조정 특례 신청·접수를 할 수 있다"며 "신복위 콜센터로 문의하면 비대면 신청 방법, 센터 방문 상담 예약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복위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사장 정완규닫기정완규기사 모아보기)의 기부금 1억7000만원을 재원으로, 1인당 최대 4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하는 '2023년도 청년층 신용상승 지원사업'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채무조정 이행자 중 소액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정상 사용 중인 425명의 만 39세 이하 청년이 대상이다. 이들 가운데 선정된 신용 상승 지원 사업의 참여자에게는 신용상승 격려금 10만원을 지급한다. 이후 6개월 동안 신복위에서 제공하는 신용교육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신용복지컨설팅을 활용해 신용점수가 20점 이상 상승한 경우 격려금 3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참여 희망자는 이날부터 2주간 신용회복위원회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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