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면책제도 절차 비교. / 자료제공=신복위
27일 신복위는 서울회생법원과 함께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는 신복위 ‘신용상담보고서’를 기초로 법원에서 취약계층에 대해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하는 절차를 말한다.
신용상담보고서는 개인의 소득과 채무내역, 재산 상황, 신용등급과 채무변제 가능성, 재무관리 역량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진단한 후 개인별 수준에 맞는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신속면책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도산 절차 간소화로 파산신청부터 면책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돼 취약채무자의 금융생활 안정과 경제적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신복위와 법원 및 금융권은 간담회 등을 통해 취약채무자 지원 강화를 위한 협업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지속했다.
이에 이들은 신복위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취약계층 중 소득 발생 가능성이 낮고 보유재산이 적거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하는 신속면책제도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재연 위원장은 “과중한 채무로 불가피하게 법적 제도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이 보다 신속하게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신속면책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원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