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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완화했는데 수도권마저…인천 중구 포함 13곳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23-03-06 17:51

충남 홍성 등 기존 10곳 그대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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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4차 HUG 미분양관리지역

제 74차 HUG 미분양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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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관리지역이 지난달 10곳에서 13곳까지 늘어났다.

HUG가 주택시장 침체기에 맞춰 지정기준 완화와 심사절차 간소화라는 변화를 줬음에도 불구, 이번 선정에서는 수도권인 인천까지 포함되는 등 미분양지역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6일 HUG에 따르면 3월 발표된 제74차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관리지역은 종전 10곳에서 13곳으로 증가했다.

이번에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곳은 인천 중구, 울산 남구, 전북 군산시 등 3곳이다. 기존에 관리지역이었던 대구 중구·남구·수성구, 울산 울주군, 충북 음성군, 충남 아산시·홍성군, 전남 광양시, 경북 포항시, 경북 경주시 등 10곳은 재지정됐다.

HUG는 최근 5개월여 만에 미분양 관리지역을 지정하면서 지정 기준도 함께 손질했다. 그동안 관리지역에 포함된 일부 지자체에서는 '낙인효과'로 미분양이 더 늘고 집값 하락이 지속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관리지역 지정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HUG는 "최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과 고금리 등에 따른 수요 위축 등으로 2016년 제도 도입 당시와 시장 상황이 달라진 점을 감안해 복잡한 심사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개선된 기준에 따르면 미분양 가구 수를 500가구 이상에서 1천가구 이상으로 높이고, 기본 요건에 공동주택 재고 수 대비 미분양 가구 수가 2% 이상인 지역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기본요건에 추가로 ▲ 미분양 증가(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 가구 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 미분양 해소 저조(당월 미분양 가구 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 가구 수의 2배 이상인 지역 등) ▲ 미분양 우려(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인허가 실적이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등)의 3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미분양관리지역 최소 지정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예비·사전심사로 구분됐던 심사 절차를 사전심사로만 수행하기로 했다.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사업 예정자는 해당 지역에서 분양보증을 발급받기 위해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절차를 까다롭게 해 신규 공급 물량을 조절하는 것이다.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미흡(60점 미만) 판단을 받으면 유보 후 다시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고, 2회 이상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자금관리 조건부 보증신청을 할 수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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