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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탑승거리 10㎞ 넘으면 추가요금…청년들 "어르신·청년세대 갈등 유발"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2-08 09:26

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이미지투데이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맞춰 버스에도 지하철처럼 탑승 거리가 10㎞를 넘으면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의 거리비례 운임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8일 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6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청취안에서 시는 버스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요금체계를 현행 균일요금제에서 거리비례제로 바꾸는 안을 제시했다. 현재 서울에서는 지하철을 환승하지 않고, 버스만 1회 이용할 경우 기본요금만 내면 된다. 다만 거리비례제가 적용되면 일정 거리를 초과할 경우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간·지선버스는 이용 거리가 10㎞를 넘으면 10∼30㎞는 5㎞마다 150원, 30㎞ 초과 시에는 150원의 요금이 추가된다. 광역버스는 30∼60㎞는 5㎞마다 150원, 60㎞ 초과 시에는 150원의 추가 요금이 매겨진다. 심야버스는 30∼60㎞는 5㎞마다 140원, 60㎞ 초과 시에는 150원이 더 부과된다. 다만 마을버스는 균일요금제를 유지한다.

이번 거리비례 운임제는 오는 10일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위워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청취안과 관련해 일각에선 어르신만을 위한 국가·지자체의 막연한 지원으로 인해 서민들만 피해보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박모(35)씨는 “어르신들 때문에 적자에 시달린다고 해놓고, 직장인들에게 필수적인 교통비 부분에서 요금이 인상된다는 점은 청년 세대와 어르신 세대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것”이라며 “이번 인상은 얼굴도 한 번 본 적 없는 노인들의 교통비를 젊은 세대가 대신 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이는 사실상 국가의 서민 갈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모(31)씨는 “증세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사회구조상 장기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현 시점에서 서민 필수 교통수단인 버스·지하철비 인상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결혼이나 출산율을 늘려 성장하는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 것도 윗분이지만, 방해하는 것도 윗분으로 기업, 부자들의 세금을 내리고 서민 돈으로 충당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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