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보험연구원이 개최한 ‘실손의료보험 정상화를 위한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김 연구위원은 ‘실손의료보험 가격 규제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이같이 언급했다.
김 연구위원은 실손보험 신상품 요율 조정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를 통해 가입자가 체감하는 보험료 인상 부담을 여러 기간으로 분산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손해율 관리를 도모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실손보험 보험료 조정한도를 현행 25%에서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보험원리에 따른 자율적 요율 조정 원칙 실현이 안정적인 실손보험 운영과 재무 리스크 해소를 돕는다고 부연했다.
다만 세대 실손보험은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보험료 조정 시 실손보험의 공공적인 성격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김 연구위원은 실손보험 손해율과 보험업계의 위험손실액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손보험은 비급여 의료 증가로 인해 130% 내외의 손해율이 지속됐다”며 “의료서비스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실손보험 청구의료비가 증가했다”고 진단했다. 또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 향후 5년 동안 실손의료 누적 위험손실액은 약 30조원으로 추정된다”며 “실손의료보험 정상화를 위해선 매년 21% 이상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실손보험 가격 규제에 따라 공급 위축, 사업부문 간 계약자 형평성 저해, 소비자 보장 부족 확대 현상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실손보험은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연간 25% 범위 내에서만 조정이 가능하다”며 “이로 인해 신상품 출시 후 5년 내에는 요율 조정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과도한 가격 규제는 공급을 위축시켜 장기적으로 경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오랫동안 실손보험 적자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판매 중지 보험사가 늘어났다”고 보탰다.
이어 “실손보험 적자를 타 사업부문으로 전가하면서 사업부문 간 계약자 형평성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며 “보험사 입장에선 실손보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타 사업부문에서 이익이 나더라도 보험료를 인하하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으로 가입연령을 낮추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소비자 보장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상황”이라며 “노후실손의료보험이나 유병자실손의료보험은 보편적인 실손의료보험 상품보다 보장이 적거나 보험료가 더 비싸다”고 말했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