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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현 교수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미흡이 소비자 과지출 유발”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2-08 15:06

김진현 서울대 교수가 공개한 건강보험진료비실태조사 결과./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김진현 서울대 교수가 공개한 건강보험진료비실태조사 결과./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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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형일 기자] 김진현 서울대 교수가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 관리 미흡이 소비자와 공보험, 민간보험의 과다지출을 유발한다고 비판했다.

8일 보험연구원이 개최한 ‘실손의료보험 정상화를 위한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김 교수는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 진료비 관리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김 교수는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추진에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여전히 정체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7년 62.7%에서 2020년 65.3%로 떨어졌으며 동기간 암환자 보장률은 78.2%에서 79.8%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

그는 보장률 정체 원인으로 비급여 관리 실패를 꼽았다. 연평균 증가율은 건강보험 급여비는 8.2%, 법정 본인부담은 7.4%, 비급여 본인부담은 10.7%를 나타냈다.

김 교수는 진료비 정보조사도 상황도 지적했다. 진료비 실태조사는 조사대상이 일부 표본기관, 비급여 보고제도는 자료수집범위가 일부 항목으로 한정됐다고 꼬집었다. 미국과 싱가포르, 캐나다 등은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자세히 공개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비급여 관리 방안도 내놨다. 김 교수는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건강보험 급여비를 청구할 때 환자에게 발생시킨 급여, 비급여 진료비 자료를 제출하면 비급여 진료비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적절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전체 진료비 자료 제출에 따른 기술적 문제가 추가적인 행정비용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새로운 비급여는 반드시 건강보험공단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해 비급여의 발생을 억제함과 동시에 비급여 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며 “건보공단은 비급여 실태조사에 근거해 비급여의 표준가격을 설정하고 건강보험환자가 과도한 비급여 가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향후 급여 전환 시 연착륙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끝으로 “공보험과 민영보험의 의료이용에서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학 위해 민영보험은 공보험의 법정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비급여 중심으로 상품을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보탰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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