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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위메이드,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에 급락…그룹주도 약세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2-08 10:10

법원, 위믹스 가처분 신청 '기각'…8일 4대 거래소 거래지원종료

경기도 판교 위메이드 사옥 / 사진제공= 위메이드

경기도 판교 위메이드 사옥 / 사진제공= 위메이드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8일 위메이드(대표 장현국) 주가가 장중 20%대 넘는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WEMIX) 거래지원종료(상장폐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판단이 나온 후폭풍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8일 오전 9시59분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위메이드는 전 거래일보다 20.69% 하락한 2만9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위메이드는 이날 3만250원에 개장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다른 위메이드 3형제 중 위메이드맥스(-22.44%), 위메이드플레이(-9.29%)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

전일(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위메이드가 DAXA(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 소속 4개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를 상대로 제기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DAXA는 지난 11월 24일 위믹스 거래지원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0월 27일 공동으로 위믹스를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고 한 차례 지정 연장을 거쳐 한 결정이다. DAXA는 위믹스에 대해 "중대한 유통량 위반"을 거래지원 종료 사유로 밝혔다. 이에 위믹스 발행사인 위메이드는 불복하며 지난 11월 28일과 29일에 걸쳐 4대 거래소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예정대로 위믹스는 이날(8일) 오후 3시 4대 거래소에서 일제히 거래지원이 종료되는 상장폐지 수순을 밟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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