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2022년 11월 14일 시장안정 목적의 대출‧보증‧투자 등으로 인한 손실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면책 특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사진=금융위
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14일 관련 자료를 통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시장안정 대책이나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시행한 금융기관의 시장안정 조치 등에 따라 집행되는 금융 지원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상 면책 특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언급한 시장안정 대책은 지난달 23일 발표한 ‘50조원+알파(α)’ 규모 지원과 이달 11일 시행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Project Financing)-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Asset-Backed Commercial Paper)‧기업어음(CP‧Commercial Paper) 추가 지원방안 등을 말한다.
금융기관의 시장안정 조치는 KB‧신한‧하나‧우리‧NH 등 5대 금융지주사의 95조원 규모 유동성 공급, 국내 은행권의 은행채 발행 최소화 및 환매조건부 채권(RP‧Repurchase Agreements) 매수 등이 해당한다.
이러한 금융당국의 조치는 금융사 임직원들이 제재 우려 없이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시장안정을 위해 노력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7조 2 (면책 특례)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상황에서 피해 기업이나 소상공인 지원, 금융시장 안정 등을 목적으로 정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한 대출‧보증‧투자‧상환기한 연기 등을 할 때는 여신(대출)이 부실화되거나 증권 관련 투자 손실이 발생해도 제재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업무에도 해당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며 “금융사 임직원들이 원활한 자금순환을 위한 역할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