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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보장 아닌 IRP 손실 발생할 수 있어…가입·해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김경찬 기자

kkch@

기사입력 : 2022-08-23 12:00

중소·생보·손보·금투 주요 유의사항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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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보장 아닌 IRP 손실 발생할 수 있어…가입·해지 신중하게 결정해야”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 2년차 직장인 A씨가 지난해 12월 연말정산에 임박하여 IRP계좌를 개설하면서 70만원을 납부했으나 지난 4월 계좌확인 과정에서 약 15만원 원금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은행직원이 ‘세액공제용, 정기 예·적금 같은 상품’으로 설명하여 안전하다고 믿고 가입했지만 원금손실이 발생하면서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A씨가 펀드상품으로 운용지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민원 신청은 기각됐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속민원처리센터는 지난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를 분석해 은행 부문을 시작으로 중소서민·생명보험·손해보험·금융투자 등 권역별 금융소비자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은행권역은 퇴직·은퇴 후 노후설계를 위한 정책상품인 개인형퇴직연금(IRP)의 계좌개설과 운용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IRP는 퇴직시 퇴직급여를 지급받거나 노후설계 및 세액공제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으로 가입 및 해지는 신중하게 결정하고 원금보장을 희망할 경우 그러한 내용의 운용지시를 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IRP 가입시 원금보장을 위해 1년 만기 은행예금 100%로 상품운용을 선택하더라도 은행이 관련법에 따라 자산매도 금액에서 세액공제분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원금에 미달할 수 있다.

IRP는 중도해지 시 자산매도 금액에서 이미 받은 세액공제 혜택이 차감되어 해지로 인한 손실이 클 수 있다.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며 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세액공제확인서를 제출하여 소명해야 한다.

또한 IRP는 반드시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 아니므로 은행 예·적금과 같은 원금보장을 희망할 경우 그러한 내용으로 운용지시를 해야 한다. IRP계좌에서 편입할 수 있는 상품은 예금과 펀드, ETF, 리츠 등으로 다양하며 금융권역·회사별로 차이가 있어 투자성향에 따라 운용지시를 할 필요가 있다.

확정기여형 퇴직급여(DC) 수령목적으로 IRP계좌를 개설한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 수령방식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퇴직급여 수령방식을 현물로 선택하면 퇴직급여(DC)에서 운용하던 금융상품을 IRP계좌로 그대로 이전하며 현금으로 선택하면 퇴직급여(DC)에서 운용하던 금융상품을 모두 현금으로 청산하여 이를 이전하게 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권역별 주요민원 처리결과에 대한 통합정보는 금융거래 전반의 최근 트렌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가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설계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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