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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하게 IRP·연금저축 중도인출시 저율과세 해당하는지 우선 확인해야”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1-24 12:00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인출’ 여부 확인 필요

연금계좌의 중도인출사유 및 적용 세율.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연금계좌의 중도인출사유 및 적용 세율. /자료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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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연금 유지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중도인출을 해야 한다면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하는지 우선 확인하고, IRP(개인형퇴직연금)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인출 사유를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24일 IRP과 연금저축의 중도인출시 절세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금감원은 일상적인 금융거래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IRP는 법에서 정한 제한적인 사유인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연금저축은 제약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IRP는 6개월 이상의 요양 의료비를 지출하거나 개인회생·파산,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전세보증금 등에 해당시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연금계좌를 중도인출할 때에는 세액공제를 받았던 자기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나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인출’은 저율의 연금소득세 3.3~5.5%가 부과된다.

호우·태풍·홍수·지진·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인출은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되어 인출금에 대해 저율의 연금소득세 3.3~5.5%가 부과된다. 인출금이 퇴직급여인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의 70%를 연금소득세로 부과된다.

또한 연금저축은 연금가입자와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비를 부득이한 인출로 보지만 IRP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중도인출 요건을 세법보다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IRP의 중도인출은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총급여를 산정할 수 없어 6개월 이상 요양 및 연간 총급여의 12.5% 이상 조건만 충족하면 인출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연금가입자가 불가피하게 중도인출할 때에는 인출사유가 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되는지 우선 확인해 절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 연금저축과 달리 IRP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4조’에서 정하는 중도인출 사유 외에는 중도인출을 금지하고 있어 IRP 가입자는 자신의 인출사유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른 부득이한 인출사유와 달리 요양 의료비는 세법상 저율과세되는 인출한도를 별도로 정하고 있어 한도가 초과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연금소득세 적용범위는 의료비에 간병인비용과 200만원, 휴직월수×150만원을 합산한 값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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