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5대 시중은행은 IRP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IRP는 대표적인 절세 금융상품이다. 소득이 있는 누구나 가입 가능하고 연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예금·펀드·채권 등 다양한 투자 상품을 가입자가 직접 선택해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특히 연금저축과 합산해 최대 700만원(50세 이상은 900만원)까지 개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13.2~16.5% 세율로 세액공제가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IRP 계좌에 700만원을 넣었다고 가정할 경우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최대 115만5000원(세액공제율 16.5%), 5500만원 초과 근로자는 최대 92만4000원(13.2%)을 연말정산 때 환급받을 수 있다.
IRP는 투자 소득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세(15.4%)를 면제받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로 과세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자금을 IRP 계좌로 옮기면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ISA 계좌 만기(3년 이상) 이후 60일 이내에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IRP로 전환하면 ISA 납입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예컨대 만기자금이 3000만원이면 300만원을 세액공제받는 식이다.
신한은행은 다음달 말까지 10만원 이상 IRP 계좌 신규 또는 100만원 이상 입금한 고객 대상으로 1만명을 추첨해 스타벅스 모바일 쿠폰을 제공한다. 또 IRP 계좌에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이상 추가 입금하면 금액 구간에 따라 추첨을 통해 아이패드 에어, LG 노트북 15그램, 삼성 갤럭시 북 프로를 제공한다.
KB국민은행은 이달 말까지 IRP와 연금저축펀드를 국민은행이 선정한 상품으로 신규 가입하거나 보유상품을 변경한 고객 중 각각 2000명을 추첨해 스타벅스 모바일 쿠폰을 증정한다. 다른 기관의 연금저축과 IRP를 국민은행으로 계좌 이전한 고객 전원에게는 BHC치킨 모바일 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오는 23일까지 하나은행에서 IRP를 신규 가입하거나 타 금융기관 연금계좌를 하나은행 IRP로 이전하는 고객 총 6640명을 대상으로 하는 선착순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이벤트 대상 손님 중 6000명에게는 대상 금액에 따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1000~3만 ‘하나머니’를 지급하고, 640명에게는 1만~10만원의 국민관광상품권을 이벤트 기준에 맞춰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농협은행도 이달 말까지 IRP 신규 가입 및 자동이체 등록 고객 또는 타사로부터 연금계좌 이체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961명에게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지급한다.
우리은행은 시중은행 중 처음으로 비대면 IRP 수수료 전액 면제에 나섰다. 또 올 연말까지 비대면으로 IRP에 가입하는 고객 중 2214명을 추첨해 다이슨 퓨어 휴미디파이, 삼성 큐브 공기청정기, GS25편의점 모바일 쿠폰, 스타벅스 모바일 커피쿠폰 등의 경품을 제공한다.
시중은행들이 IRP 고객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증권사들이 빠르게 고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은행권이 개인형 IRP 시장에서 우위를 점해왔지만 주요 증권사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과 더불어 수수료 면제 혜택 등 공격적인 영업으로 빠르게 세를 불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주요 증권사들의 전분기 대비 IRP 적립금 증가율은 10~14%에 달하는 반면 주요 은행들의 적립금 증가율은 2~6% 수준이다.
현재 IRP 수익률은 증권사가 큰 폭 앞서있는 상황이다. 3분기 증권사 퇴직연금 수익률은 평균 6.76%로 생명보험사(2.80%), 손해보험사(2.49%) 수익률을 크게 웃돌았다. 은행 수익률은 2.86%에 그쳤다. 증권사 IRP는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어 안정성이 큰 원리금 보장형 상품 중심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은행보다 높은 수익률 보이는 경향이 있다.
IRP는 크게 원금 보장형과 원금 비(非)보장형으로 나뉜다. 은행의 경우 은행 예금, 저축은행 예금,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등 원금을 보장하는 안정적인 상품이 대부분이다. 증권사는 상품군이 좀 더 다양하다. 상장지수펀드(ETF), 타깃데이트펀드(TDF), 리츠(REITs) 등 원금 비보장형 상품에 대한 선택지가 많은 편이다.
다만 IRP가 노후 대비 자산인 만큼 단기적인 수익률만 비교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IRP를 가입할 금융사를 선택할 때는 본인의 투자 성향과 가입하고 싶은 금융상품 등을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IRP에 가입할 때 또 유의해야 할 점은 중도해지 시에는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 혜택을 토해내야 한다는 것이다. IRP 가입자가 55세까지 유지하지 않고 중도에 해지할 경우 지금까지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세율을 적용한 기타소득세로 부담해야 하니 주의해야 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