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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가입 한도 제한에 일부 규정 완화 ‘목소리’ [디폴트옵션 시행]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7-12 09:51

저축은행 상품 1인당 5000만원 가입 한도 제한
4개 이상 상품 혼합 가입 요건 마련했으나 거부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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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오늘(12일)부터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앞으로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거나 디폴트옵션으로 운용을 원하는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퇴직연금이 운용된다.

다만 저축은행의 경우 1인당 가입 한도가 5000만원으로 제한돼 디폴트옵션 상품 구성 시 최대 3개사의 상품을 구성할 수 있어 저축은행의 상품으로는 최대 1억5000만원으로 제한된다. 업계에서 상시 가입 가능 요건을 마련했으나 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예수금 확보 경쟁에서 밀려나게 될 위기에 봉착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제도)에 디폴트옵션이 시행된다. 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디폴트옵션은 장기투자에 적합한 펀드와 원리금보장상품 등으로 구성된다. 기업의 경우 은행, 증권, 보험 등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한 옵션을 기준으로 노사합의를 통해 도입되며, 개인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의 설명을 듣고 하나의 디폴트옵션을 선정할 수 있다.

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신규로 가입했거나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거나, 본인의 적립금을 바로 운용하기를 원할 경우 적용된다. 특히 근로자가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4주간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통지를 받게 되며 통지 후 2주 이내에도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디폴트옵션이 적용된다.

저축은행의 경우 다른 금융사와 달리 고용노동부의 원리금 보장 상품의 ‘상시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1인당 가입 한도가 5000만원으로 제한된다. 또한 고용부에서 디폴트옵션 상품 포트폴리오 구성 시 최대 3개 금융사의 상품까지만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저축은행 상품을 최대 1억5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저축은행의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가입 한도가 생기게 돼 퇴직연금사업자 입장에서 저축은행 상품을 상품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저축은행 가입 한도가 유지되는 경우 퇴직연금 내에서 저축은행의 예수금 확보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유동성 관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업계 의견을 모아 4개 이상의 저축은행 상품을 혼합해 상시 가입 가능 요건을 충족하는 포트폴리오 상품을 마련했으나 고용부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했다. 중앙회는 디폴트옵션 추이를 지켜보고 향후 추가 건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저축은행은 높은 수익률을 앞세워 퇴직연금 규모를 확대해 왔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32개 저축은행의 퇴직연금 수신잔액은 20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했으며 지난 2019년 대비로는 3배가량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퇴직연금에 대해 자금조달 편중 현상을 우려하면서 저축은행의 영업환경과 자금조달 및 운용역량, 리스크 관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퇴직연금 금융상품을 취급하도록 했다.

디폴트옵션 시행에 따라 저축은행의 가입 한도로 향후 저축은행은 퇴직연금 예수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여 자금조달 리스크가 커질 전망이다. 또한 사상 첫 빅스텝을 앞두고 있어 수신금리 경쟁력도 보다 떨어지게 되면서 유동성 관리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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