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Unsplash
이미지 확대보기애플은 지난해 9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준수하기 위해 한국 앱스토어에서 제공하는 앱에 대한 제3자 결제를 허용한다고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해당 법안은 앱마켓 사업자가 앱 개발사에 특정 결제 방식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애플이 한 국가의 모든 제3자 결제를 허용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이는 애플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달까지 제3자 결제와 관련한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애플은 기존 인앱 결제 시스템을 고수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계획서를 제출했지만, 방통위의 압박이 거세지자 지난 1월 제3자 결제를 6월 중으로 허용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계획서를 재제출한 바 있다.
애플은 “개발자가 외부 구입 권한(StoreKit External Purchase Entitlement)을 사용할 수 있다며, 이 권한을 통해 대한민국에서만 배포되는 앱스토어의 앱에 대체 앱 내 결제 처리 옵션(제3자 결제)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글과 달리 애플은 개발자가 직접 애플 인앱결제와 제3자 결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구글은 고객이 인앱결제와 제3자 결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면, 애플은 개발자에게 선택 권한을 줬다. 애플 앱스토어 이용자는 개발자가 선택한 방식으로만 결제할 수 있다. 제3자 결제를 선택할 경우 개발자는 애플에 ‘사용 권한 요청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제3자 결제 수수료는 최대 26%로 책정됐다. 최대 수수료가 30%인 인앱결제보다 4%p(포인트) 낮다. 다만, 제3자 결제의 경우 앱스토어 외에도 카드사 수수료 등이 추가될 수 있다. 인앱결제보다 제3자 결제로 더 많은 수수료를 낼 가능성도 크다. 일각에서는 개발자들이 어쩔 수 없이 인앱결제를 이용하도록 한 꼼수 조치라는 평가도 나온다.
아울러 애플은 3자 결제 이용 시 일부 기능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이들은 “환불, 구입 내역, 구독 관리를 비롯해 대체 결제 방식을 통해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한 경우에 발생하는 그 밖의 문제와 관련해 사용자를 지원할 수 없다”며 “이러한 문제를 지원할 책임은 개발자에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애플은 이용자에 제3자 결제 서비스가 안전하지 않다고 안내하고 있다. 회사는 이용자가 제3자 결제 서비스를 지원하는 앱을 선택할 경우 팝업창을 통해 “애플은 이 개발자를 통한 거래에서 개인정보보호 또는 보안에 대한 책임을지지 않는다”고 설명한 뒤 제3자 결제 방식을 선택할지, 취소할지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이 권한을 사용할 경우 앱스토어의 보안 지불 시스템 외부에서 이뤄지는 지불을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구입 요청, 가족 공유와 같은 일부 앱스토어 기능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혜선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아웃링크가 작용되는 리더 앱이 몇 개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어디에 적용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리더 앱을 선정하는지 등에 대해 자료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