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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영풍 석포제련소 토양정화 미이행, 철저한 법조치 필요"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7-12 09:30

권익위, 환경부 및 경북 봉화군에 석포제련소 토양정화 대책 등 조치 촉구
환경부·봉화군, 토양정화명령 미이행 행정제재 및 규제 착수 본격화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문제와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낙동강 오염의 주요 원인이라는 인근 주민들의 고충 민원과 근거 자료에 일정 부분 타당성이 인정된 만큼,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석포제련소의 폐쇄 또는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국회에서 공개된 의결문에 따르면 국민권익위는 최근 국회에서 공개된 의결문을 통해 영풍 석포제련소의 폐수 무단 배출 및 카드뮴 오염수 유출로 인해 제련소 내·외부의 토양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한 중금속 유출이 국민 건강과 생태계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권익위는 환경부에 대해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석포제련소가 정화 책임자로서 토양 정화를 위한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도출될 수 있도록 토양 정화의 범위와 예상소요금액 등에 대해 전문 기관 등을 통한 토양 정밀 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지자체인 경북 봉화군수에게는 석포제련소를 대상으로 한 토양정화명령에 대해 이행 여부와 미이행 원인을 철저히 확인하고, 미이행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하라는 의견을 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권익위는 고충 민원에 대한 조사 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이번 권익위 판단은 경북 봉화군 석포면 주민들이 고충 민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주민들은 제련소에서 방출하는 카드뮴, 납, 아연 등 중금속이 지하수로 스며들면서 낙동강 수질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 10여년 동안 120여 건의 환경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돼 90건이 넘는 행정 처분을 받았고, 최근에도 영업정지 2개월이라는 제재가 이뤄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지역 주민 대책위와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풍 석포제련소가 환경 오염의 책임 주체임을 법적, 제도적으로 명확히 인정한 전환점"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권익위의 결정은 국가 기관이 주민의 고통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구체적 조치를 촉구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공익소송을 함께하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낙동강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에서 주민들이 영풍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권익위 "영풍 석포제련소 토양정화 미이행, 철저한 법조치 필요"이미지 확대보기


한편 최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경북 봉화군은 석포제련소 1·2공장을 대상으로 지난달 말까지 토양 정화를 완료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실제 이행률은 지난 2023년 이후 사실상 진전된 바가 없어 형사 고발 등 행정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역시 석포제련소의 토양정화명령 불이행이 통합환경허가 조건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 중이다.

영풍은 권익위 의결과 관련해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수준의 행정기관 대상 의견"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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